일상생활보상보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아이가 차에서 놀다가 아빠 차에 장남감을 떨어트려 유리가 파손도었는데 일상생활 배상보험 으로 보상수리 가능하나요? 가조칸 보험은 안된다고 하는데 워낙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보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 입니다!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혀
그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죠!
나 또는, 내 가족은 제3자가 아닙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약관상 가족으로 보아
서로 보상해 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자녀에게 돈 받을거 아니잖아요? ^^;
만약 내가 망가뜨리고
내 가족이 망가뜨린 내 물건이 다 보상이 된다면
집에 있는 어떤물건이든 수리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다 해결을 해야겠죠!
일부러 망가뜨려도 보상받을 수 있을거구요!
모든걸 다 보상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요!
모든걸 다 보상해주려면 보험료가 몇백원이 아닌
훨씬더 비싸게 받아야겠죠^^
■ 자녀가 망가뜨린 자동차 수리는
-->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인/할증에 단점이 되겠지만
사비로 처리하기 싫다면 자차처리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족은 제한됩니다 .
타인의경우 대인 대물 다 보상가능합니다 .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자녀보험에있던지 부모의보험에 가족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족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 차량이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내 소유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의 뜻이 타인의 피해를 갚는다입니다.
배상에서 대상이 중요해요. 타인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아이와 아빠기때문에 일상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이란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보상해주는것으로써 가족간에는 불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대인은 한도 내에서 공제없이 전액 대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보통 20만원이나 증권확인) 공제 후 배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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