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의 보험사기를 고객에게 전가해도 되나요??
2018년 아빠가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수술 전,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빠 가게 근처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소변줄을 낀 채로,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당일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기다렸고, 기다리는김에 대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여자라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민망하여 약국에서 약을 지어 병원 아래에 있는 카페에 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실제 퇴원시간은 5시가 넘은 시간이며, 제가 약을 지어왔기에 약을 처방받은 시간은 점심시간쯤입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서는 이 시간도 차이가 나니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대로 병원에서 당일에 바로 퇴원을 시켰으며, 소변줄을 낀 채로 퇴원하셨습니다.
이틀 후 고열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셨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조치 되었으며, 금일 밤 응급실을 통하여 큰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병원의 잘못 된 의료조치로 염증이 매우 높아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큰 병원에서 따지기까지했습니다. 결국 며칠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시일이 조금 흐른 후 병원에 가서 보험사에 청구 할 서류를 받아왔습니다.(이때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큰병원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에 적은대로, 처음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유무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받고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뭘 얼마나 알겠나요...?
그저 실손보험유무를 이미 병원에서 확인하였으니 그에 맞게 서류를 구비해줬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제출한겁니다.
그리고 2년이나 지난 5월 7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경찰서로 출동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오늘 10일. 아빠께서는 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유는 보험과다청구.
보험사에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일반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야 확인 한 내용인데, 병원에서 청구를 입원으로 했답니다. 우리한테는 조금의 일언도 없이 말이죠.
뱉어내야하는 돈만 160만원에 달합니다.
근데 그.어디에서도 그 160만원에 사기에 연루된 병원 비용만 포함된것인지, 큰병원에 입원된것까지 포함인것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맘 먹고 계획적으로 벌인 사기범죄를 일반인이 고스란히 보상해줘야 하나요???
돈을 뱉어내라면 뱉어낼수는 있지만, 그 병원때문에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게다가 돈을 뱉어내더라도 추후 민사, 형사적으로 소송을 걸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줄테니 우리는 이제 빼달라 얘기해도 보험사에선 그렇겐 못하겠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아버지가 보험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과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추후 보험사가 질문자분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제기시 소송절차에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험금 청구 서류를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최초 병원의 통원 치료를 입원비 항목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통원 의료비는 1일당 한도(치료및 처방 포함 30만원 한도)가 있으며 비용이 많을 경우 입원 치료를 해야 제대로 보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통원으로 수술을 한 후 입원으로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2번째 병원의 응급실 진료는 보험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초 병원의 치료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확인하시고 어느 부분이 과다 청구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측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고, 병원측에서 임의로 이용한 것이므로 사기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병원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