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사실혼 관계의 새엄마가 빌려가서 안주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랑 사실혼 관계로 살고있는 새엄마가 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빌려갔는데 못갚는다고 그러네요.
처음에는 용돈처럼 200만원 빌려갔는데
결혼할때 아빠가 주신 돈에서 800만원정도 빌려가고
결혼한 이후에 시댁은 해주는게 대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맨날 뭐라하고 돈쓰지말라고 난리여서 그때 가지고 있던 1500만원정도를 그냥 보관해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맡기고 나니까 자기가 좀 써도 되겠느냐. 필요할때 꼭 돌려주겠다. 너 3부이자 아느냐? 엄청 좋은거다. 너 지금 돈버는거 없으니까 용돈처럼 이자 받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쓰더라구요. 이때 당시에 300만원에 10만원 이자를 준다고 그랬던 게 분명히 기억나요.
그 이후에 이 돈은 투자한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ㅏ기 사업하는데 쓰더라구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펀드가 있었는데 그거 해지해서 자기 좀 주면 안되냐고. 돌아가신 엄마랑 자기랑 비교하듯이 얘기하는 말에 그거 해지해서 또 1000만원가량 주고 ..
제 아들 태아보험 알아보는데 6만원짜리 알아보던걸 12만원짜리로 가져오더니 일단 계약하라고. 자기가 내준다고 그래서 계약했는데 한번도 안내줬어요.
그리고 두어달 후에 갑자기 아빠가 제꺼 내주던 보험을 가져가라고 했다면서 보험해지금이 얼마인지 조회시키더라구요.
그래서 그 보험해지시키고 나온 해약금 800만원도 받아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16만원짜리 보험계약하게 시켰어요.
자기가 돈 내준다고 하면서요. 단한번도 안내줬지만요.
그리고 14만원짜리 종신보험도 저 죽으면 아들주는거라면서 가입시키구요. 이것도 본인이 내준다하고 한번도 안내줬어요.
의료기기 사업한다고 자기가 돈내줄테니 하나 계약하라고 해서 그것도 했는데 한번도 안내줬네요.
그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주택청약통장도 해지해서 200만원줬는데 그때는 제가 둘째임신중이라 100만원은 산후조리에 쓸거라고 얘기했고 돌려준다고하면서 200만원 다 빌려가서는 2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제 돈은 못줄거같다고 그러더라구요
매번 빌려갈때는 언제든 필요할때 돌려준다고 하고 빌려가고는 돌려달라고 하니 못돌려준대요.
그때는 아빠랑 혼인신고 안했어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엄청 잘해줘서 엄마가 나한테 사기칠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두분이 사이가 멀어져서 헤어지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 반환요구하고 그 달 말일까지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돌려준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가 돈 돌려줄때까지 못기다려준게 실망이라는둥. 저의 생일챙기느라 본인 엄마 임종을 못지켰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라는둥. 자기가 저를 사람만들었는데 이런다는 둥. 아빠랑 돌아가신 엄마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낱낱히 얘기해준다고 그러질 않나..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 당하는중인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몰라도 돌아가신 엄마 언급하면서 저러는거 진짜 너무 화가나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던건 저 하나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잘 돌아가는 집안을 파토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엄마라는 위치에서 저에게 사기칠거라 생각을 못했던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빠한테 금전적으로 받는거 전혀 없다고 매번 아빠욕하고 그러는게 너무 싫어서 그랬어요. 근데 알고보니 아빠의 거의 전재산을 다 받아썼다는걸 이 사람 모르게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근데 아빠는 증인을 해주거나 고소하는데 참여안하실거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랑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아니다 말씀 안하시고 그냥 제가 이 사람한테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시거든요. 고소하려는것도 모르시고. 저런 폭언을 들은것도 모르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자로 주겠다고했던 3부이자나. 이제는 존재하지않는 보험을 해지시켜서 얻은 손해.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흔적을 훼손시킨 것. 여러가지 보험을 비싸게 가입시키면서 그사람이 얻은 이득. 제가 가입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얻은 손해. 내준다며 한번도 내주지 않은 의료기기비용 등등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심리상담도 받으려는데 이런게 고소할때 약점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고 낳아주신 엄마보다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배신당한게 너무 화가나요..
법적으로 돈이라도 돌려받을수있기를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차용증같은건 안적었고 기타 녹음이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내역으로는 3500만원정도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니,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있는 반면에, 증여의 성질을 가진 돈("돌아가신 엄마랑 자기랑 비교하듯이 얘기하는 말에 그거 해지해서 또 1000만원가량 주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돈을 대여라고 인정했다면 무방하나, 아니라면 이에 대한 대여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장에 찍힌 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부터 입증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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