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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GH전세임대 당첨자인데 5%보증금이없어요. 추가로 대출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GH기존주택전세임대 당첨자입니다.GH에서 전세금의 95%를 내주고제가 5%를 부담하는건데,5%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서요이런상황에 다른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전세임대 당첨자는 다른 대출을 못받게 되어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를 고민중입니다.전세가: 1억 1천만원총 세대수: 27세대 (선순위보증금은 얼마인지 아직 모름)근저당: 14억 6160만원건물 소유주는 1명 개인이고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건물주가 직접 올린 건물이라 매매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국토부 공시가격 (방 하나당): 1억 3천개별공시지가: 평당 388만 6천원 (1,369제곱미터)이정도만 파악했고부동산에서는 건물 전체로 쳤을때 저당이 많은 건 아니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그래도 걱정돼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안전할까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 월세 계약시 계약 년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주택 전세등은 2년계약 하잖아요. 갱신권쓰면 추가되고, 상가등은 5년인가로 알고있고요.사무실을 월세내놓는경우 몇년단위 계약이 일반적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확정일자+전입신고는 했고 24년 5월 ~ 26년 5월에 계약 만기입니다.다세대주택 전세 1억2천으로 들어왔고, 오늘 등기부 확인해보니 25년 6월에 1억 6천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어요.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 대출경제Q. 전세대츨 적합 승인 후 소액 대출받으면주택 전세대출 적합 심사 받고 잔금일 3주정도 남았는데요,그 사이에 카카오 비상금 대출로 200만원 정도 받으면 마지막 잔금일 때 문제생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만 한 경우 대항력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1. 대항력 있는지요?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은행에서 주택전세대출 받은 다음에.그걸 담보로 전세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은행에서 전세대출 8천만원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 다음그 들어간 전세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8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전세대출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인가요?이번 8월 28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더 심해졌잖아요.선순위요건 심사에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생겼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 부모님명의 전세임대주택에서 가능한가요?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해당 주택은 LH 전세임대주택이며,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 명의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업종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입니다. 이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1.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5천만원을 빌렸음 (2022.10.16~18 총 3일에 걸쳐 5천만원씩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2. 해당 차용증을 2022.10.19일자로 등기소에서 확정 받음.3. (그 이후) 2024.10.11에 본인이 혼인 신고를 하였음#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2024년) 혼인 증여 공제가 1억원 까지 무증여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 금액(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전환하려 함질의1)기존 차용 금액 1억원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변경한다는 변경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아니면,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1억원을 상환 후, 다시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할지?질의2) 2022년 10월 19일에 확정한 기존 차용증에 '주택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다' 라는 문구로 확정을 받았지만실제 금액은 16일(5천), 17일(5천), 18일(5천) 총 3일에 걸쳐 이체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