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만 한 경우 대항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
1. 대항력 있는지요?
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
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등기가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지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