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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문의입니다.[연말정산 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1. 사실 관계 (현재 상황)• 주택 보유: A소재 아파트 1채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 전입 상황: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 댁(B소재)**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주 상황: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A소재 아파트에는 실거주는 하지않고 장인어른 댁에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여부: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하면서 등본상 **'세대원'**으로 편입되었음. (별도 세대 분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음)2. 핵심 질문1. [공제 가능 여부]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장인어른 댁의 **'세대원'**이 되었고, 담보대출이 있는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 [예외 조항] 혹시 장인어른과 함께 살더라도,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기타 사유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수정 방향]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 제가 이미 체크해서 제출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수정)해야 가산세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 전입신고 지연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기존 전세 계약 만료와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점이 어긋나는 상황에서,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기존 임대인과는 제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협의는 되어 있으나, 신규 세입자 입주 시점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맞지 않거나 구해지지않을 수도 있어서보증금 반환 시점이 기존 계약 만료일(5월 8일 전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에 대한 대출(1억/버팀목 대출)은 임시자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 전세도 2억 대출 실행하여 입주 예정입니다.(신규 대출 전제 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새로 입주할 주택은 신축 아파트 전세로,전세계약은 이미 체결 완료집단등기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행에서는 등기 전이라 별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고민 중인 진행 방식신축 아파트에는 2026년 2월 27일 실제 입주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만 먼저 진행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후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는 그 이후 완료로 예상이라 전입신고 전 따로 선순위 담보 불가능이라 생각)■ 문의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1️⃣ 전입신고 지연의 법적 문제 여부신축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였으나,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약 1~2개월 지연하는 경우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신축·집단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보호신축 아파트가 집단등기 이전 상태로, 근저당 설정이 아직 불가능한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우선순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집단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임대 갭투자 집주인과의 보증금 상환문제현재 집주인은 갭투자(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으로 주택을 구매)로 현재 이 집을 산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대출을 받아 LH에 전세금을 보내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은행에서는 제 전출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전출을 한 뒤 당일에 보증금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전달 받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1. 이런경우가 실제로 꽤 있는 케이스인가요? 2. 저는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통 해당 케이스가 많다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 상환을 진행하게 되나요?3. 은행에서은 왜 제 전출을 조건으로 거는것인가요?4. 제가 전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돈을 마련해와야 하는걸까요?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임대인이 곤란에 빠지는건 보고 싶지 않긴합니다. 아직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저는 확실하게 보증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확한 행정적 절차를 따르게 될 경우에만 전출을 할 생각입니다.
- 대출경제Q. 부동산 대출, 현재 중도금 대출 후 잔금 상환까지아파트 분양가 5억 계약금 2천 납입 중도금 대출 3억 상환기일 26년 3월 (입주전까지 중도금 이자는 건설사에서 대납중) 입주예정일 올해 11월 = 잔금 1억 8천 이래서 현재 중도금은 중도상환 한푼도 안 했고요. 첫 아파트라 잘 몰라서 그런데.. 잔금은 어찌 마련할 수 있는데 중도금 상환이 문제네요. 원래 주담대가 잔금 대출인가요? 중도금 일부 상환 후 모아서 다시 대출은 아예 불가능한지요? 물론은 대출한 은행을 비롯해 여러 은행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 대출경제Q. 제2금융권 대출상환 후 제1금융권 대출 승인 소요 기간20후반 3년차 직장인입니다.중고차 구입 당시 캐피탈 대출하여 구입했고, 현재 200만원 가량 원금이 남아있습니다.가족 중에 전세 자금 5000만원 가량 필요한 일이 있어서 대출 후 차용증쓰고 빌려주려 했는데,은행 신용대출 상담받아보니 제2금융권 대출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현재 직장은 연봉 5000만원이상 대기업이라 신용대출에 다른 문제는 없고, 제2금융권 대출이 문제라고 하네요.캐피탈 대출은 당장 상환이 가능한데, 은행에서는 상환완료해도 대출 승인나려면 "몇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질문은 1. 신용회복 후 제1금융권 대출 승인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지상환 후 기다리는 것 외에 신용회복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입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로 지식산업센터 대출 상환 시 문제점주택담보대출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것은 현재 주택 외에 평택의 4억6천만원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한개를 분양받아서 사업자 대출이 3억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사시 주담대를 2억정도 받아서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혹시 주담대2억중에 1억정도 지식산업센터 대출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대출은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십시오.
- 부동산경제Q. LH신혼부부매입 임대 주택에서 LH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이사계획인데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현재 신혼부부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1억 3백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번에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실제 이삿날: 2026년 2월 13일새로운 전세임대 계약 진행을 위해기존 전세대출을 이사 전날 상환하고,전세대출 상환(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를 LH 지정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퇴거일과 이삿날이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아래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퇴거일과 이삿날을 모두 2월 13일로 설정하되,LH에 사전 문의 후퇴거신청서전입신고서임대차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2월 12일에 기존 전세대출 상환 및 전세금 반환 처리가 가능한지또는2️⃣ 퇴거일을 서류상 2월 12일로 설정하되,실제 이사는 2월 13일에 진행하는 것이LH 매입임대 퇴거 처리 및 전세임대 계약·대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사가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대출금 상환 영수증(상환 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대출 실행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1월 10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서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규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대출이 상환되어야 한다는데 11월 10일에 상환 및 신규 대출 실행이 매끄럽게 진행될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서울 아파트 분양권 관련 잔금대출, 명의변경, 자금출처,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상담4~5억 추가 필요목표 전세금: 약 7억 원어머니 보유 주택: 강남 소재 아파트 1채 (아버지와 공동명의)상담 요청 항목:(1) 잔금대출 관련남동생이 무직인 경우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혹은 어머니가 보증인 또는 공동명의로 참여하는 대안이 있는지만약 대출이 불가할 경우, 명의 변경(남동생→어머니) 시 세금이나 취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2) 차용 관계 정리어머니로부터 빌리는 자금(4~5억)에 대해 → 차용증, 이자율, 송금 방식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증여로 보지 않게 할 수 있는지이전 계약금(이미 차용증 작성)과 함께 세무상 정당한 차입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요건(3) 명의 변경 시 세금 이슈어머니가 강남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 남동생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시 1가구 2주택이 됨. → 이때 취득세 중과 여부, 향후 양도 시 세금(양도세·중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어머니가 아직 강남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주택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4) 분양권 매도 관련입주 전후로 분양권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세 차이 (입주권·분양권 구분 등)남동생이 무직이라도 매도 시 자금출처, 세금 납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5) 전세 보증금 처리입주 후 전세 보증금(7억 예상)을 받아 잔금대출을 갚을 계획인데, 이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이 의무인지 혹은 잔금대출을 유지한 채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6) 증여 관련 최종 계획최종적으로는 남동생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현재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 계약금, 잔금, 이자 지급 기록 등을 통해 차입→증여로 전환될 때의 리스크 관리 방법4️⃣ 추가 확인 요청어머니가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이나 세무 측면에서 어떤 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만약 분양권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다시 남동생에게 증여한다면, 보유 기간, 증여 시점별 세금 차이(취득세·양도세·증여세) 구조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족 간 대출상환 후 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현재 부모와 자녀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현 아파트에 대출금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부모 명의로 대출)이 금액을 자녀가 대신 상환 후 그 대가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근저당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일까요?2) 근저당 설정을 위해 확인해야 될 추가 사항이 있을까요?3) 근저당 설정을 위한 추가 필요 서류들이 있을까요?4) 추후 증여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