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1. 사실 관계 (현재 상황)
• 주택 보유: A소재 아파트 1채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
• 전입 상황: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 댁(B소재)**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 거주 상황: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A소재 아파트에는 실거주는 하지않고 장인어른 댁에 거주 중입니다.
• 세대주 여부: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하면서 등본상 **'세대원'**으로 편입되었음. (별도 세대 분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음)
2. 핵심 질문
1. [공제 가능 여부]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장인어른 댁의 **'세대원'**이 되었고, 담보대출이 있는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예외 조항] 혹시 장인어른과 함께 살더라도,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기타 사유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수정 방향]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 제가 이미 체크해서 제출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수정)해야 가산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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