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문의] 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1. 사실 관계 (현재 상황)
• 주택 보유: A소재 아파트 1채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
• 전입 상황: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 댁(B소재)**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 거주 상황: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A소재 아파트에는 실거주는 하지않고 장인어른 댁에 거주 중입니다.
• 세대주 여부: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하면서 등본상 **'세대원'**으로 편입되었음. (별도 세대 분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음)
2. 핵심 질문
1. [공제 가능 여부]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장인어른 댁의 **'세대원'**이 되었고, 담보대출이 있는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예외 조항] 혹시 장인어른과 함께 살더라도,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기타 사유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수정 방향]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 제가 이미 체크해서 제출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수정)해야 가산세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인어른이 주택 보유자라면 2주택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인 장인어른이 받을 일은 없을 것이므로 세대원인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2. 장인어른이 주택 보유중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맞습니다. 담당자에게 정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해당 공제를 제외하여 정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