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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보통 지역 주민이 아니면 도서관 사용이 아예 안되나요?부모님 본가에 자주 가게 되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닙니다. 혹시 가족이 주민이면 제 이름으로 대출증을 만들거나 그건 어렵나요? 물론 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대출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제 이름으로 된다면 제 이름으로 이용하고 싶어서요.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에 있는 판다는 에버랜드의 판다가 유일한가요?우리나라에 다양한 곳에 동물원이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그 중 판다는 현재 에버랜드에 있는 푸바오와 그의 부모들(이름이 기억 안 나요.)이 유일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출생증명서에는 양력으로만 쓸 수 있는건가요?제 출생 증명서를 확인 해봤는데 출생 증명서는 양력 날짜로만 쓸 수 있는거겠죠?? 그리고 혹시 의원에서 써준거면 실제 낳아준 부모님의 이름을 써야 하는거겠죠?
- 형사법률Q.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수재에 대한 질문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그래서 화난 친구는 저에게 고소를 한다 했고 뒤늦게 저는 잘못한 점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로 친구에게 몇 번이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적으로도 사과를 해서 용서한다고 고소는 안 하겠다고 친구가 그랬습니다.그 후 친구는 출장을 갔고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친구의 자리에 7만원대의 선물을 냅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한 달 전 미리 사직서를 내어서 그날이 계약상 끝나는 날입니다.)이렇게 저는 친구와 연락을 끊고 그 일 이후 거의 남남인 상태인데 이때 친구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이 없던 사이에 선물을 준 거를 문제 삼아서 기존 제가 저질렀던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및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묶어서 고소할 수 있나요??7만원대의 선물을 대면도 하지 않고 준 건 사실이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한 거고 일체 청탁을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혹시 저 죄명 말고도 기타 다른 죄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초범인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개명하면 자식한테 이름 물려줄 수 있나요?원래 서양처럼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과 같게 짓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모가 개명하고 개명하기 전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는 것도 안되나요?
- 형사법률Q.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이럴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미성년자 계좌에 부모님의 이름으로 2천 억이미성년자 계좌에 부모님의 이름으로 2천 억이 입금 되었고, 세무 조사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후 2천 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지점에 2천 억 배송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여러 차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부모가 없어서 개 ㅈ같은 짓거리를 서슴 없이 하는 새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실형 선고가 된다면 몇 년 선고인가요..??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할 시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 형사법률Q. 성립가능한 죄와 실형 가능성 질문드립니다.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그래서 화난 친구는 저에게 고소를 한다 했고 뒤늦게 저는 잘못한 점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로 친구에게 몇 번이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적으로도 사과를 해서 용서한다고 고소는 안 하겠다고 친구가 그랬습니다.그 후 친구는 출장을 갔고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친구의 자리에 7만원대의 선물을 냅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한 달 전 미리 사직서를 내어서 그날이 계약상 끝나는 날입니다.)이렇게 저는 친구와 연락을 끊고 그 일 이후 거의 남남인 상태인데 이때 친구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이 없던 사이에 선물을 준 거를 문제 삼아서 기존 제가 저질렀던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및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묶어서 고소할 수 있나요??7만원대의 선물을 대면도 하지 않고 준 건 사실이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한 거고 일체 청탁을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혹시 저 죄명 말고도 기타 다른 죄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초범인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