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에는 판다가 에버랜드에만 있습니다.
판다는 중국의 국보급 보호동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판다를 기르려면 중국 정부와의 복잡한 협상과 고비용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동물원에서 판다를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에버랜드가 중국 정부와의 오랜 협상 끝에 판다를 입양하게 되었는데, 이는 에버랜드가 동물 복지에 대한 높은 표준을 충족시키고, 판다의 보호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