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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여러 차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부모가 없어서 개 ㅈ같은 짓거리를 서슴 없이 하는 새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실형 선고가 된다면 몇 년 선고인가요..??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법정형 고려하면 만약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수개월일 것이고 집행유예가 부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