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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계약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른 부동산중개비 내야할 의무 있나요?현재 거주하는 월세이고 4/30일 퇴실예정입니다.계약기간 1년(24.2.19-24.2.18)계약시 특약에 ‘계약기간중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인 상황입니다.25.2.5 제가 처음으로 한달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 옴25.3.5 제가 다시 한달만 더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옴25.3.17 제가 이사날짜 조율때문에 며칠 더 연장가능한지 물어봤고 4월 30일 정확하게 퇴실한다고 했습니다근데 퇴실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인데, 만기전 퇴실하는 거라 부동산중개비를 제가 내야된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하는 건 문의할때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계약 만기전 퇴실, 부동산중개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이후로 계속 집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중개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2. 전세계약의 경우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지만, 1년 계약일 경우 계약 종료전 통보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나요?3.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지 통보일 기준을 25.2.5로 두고 25.5.5에 계약 종료로 봐도 되나요?아니면 묵시적 계약이 시작된 날인 25.2.19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24.3.17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적용되나요?1년을 기간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계약서상 1년으로 작성함)계약 종료일 전 1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도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임차인이 며칠 전 유선으로 3개월 후 이사를 가야될 것 같다고 통지를 해온 상태입니다.아래 질문 입니다.1.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에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는데,그렇다면 본 계약의 만기일이 지난 후 다시 동일한 1년계약이 갱신되어 결국 2년짜리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여 기한없는 임대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1. 1번에서 기한없는 임대차로 보게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되고, 그렇다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2-2.1년에서 동일한 1년짜리 월세계약이 다시 갱신되어 총 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경우, 만약 임차인이 갱신된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 경우에요..)3.만약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 내에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현 세입자 퇴거 후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원룸 1년계약인데 아직 4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oo빌 집주인입니다요즘 전세 중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대로 두면 보증금 반환을 제때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은행에서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넉넉하지않아 먼저 이사 나가는 집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이사를 하고, 하지 않고는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이사비 지급은 어렵습니다.대출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여 다른 세대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이사 갈 집을 서둘러서 구하시고, 이사일자가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이사나가시는 날, 퇴거 및 전출신고 확인 되는 대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게요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뒤에 너무 늦게 이사하시는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시길 권유 드립니다.그리고 퇴거 후 월세로만 운영해야 해서 이사가 어려운 경우 이사는 하지 않고, 월세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락주세요갑자기 이렇게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서로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이오니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단 궁금한점이 전출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다 빼야만 돈을주겠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라던데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만기 이후에 신청하는거라던데 저같은경우는 그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상승률 9.91%의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성 작성을 안했는데,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요구 3가지를 합니다안녕하세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임대차 계약을 했던 대학생입니다. 상황은 먼저 보증금 1000에 월세 50 관리비 11이었습니다. 이 당시 월세를 55로 안내받고 갔으나 임대인분의 세금때문에 50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더 받았습니다.본계약은 22.2.22-24.2.21까지였으며 연장당시 연장의사 있으면 5만원을 더 내라는 청구를 하셨고 이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제정한 상한률을 넘습니다. 그리고 연장 관련대화는 23.12월경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계약기간 관련해서도 1년인지 명시적으로 여쭈었고 학교생활 맞춰서 살다나가라는 답변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장계약 당시 계약서의 추가작성은 없습니다.연장계약 당시에 상한률 5%를 넘는 9.91%의 월세를 더 달라고 문자로 요구하셨고 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학교가 한학기밖에 안남아서 학교생활 맞춰살아도 된다길래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가 23년 12월경이었는데 상한률 5%의 제한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몰랐습니다.그리고 퇴거당시 연장에 관해 얘기했을 때 2개월전 통보하기로 해서 2개월전 통보를 했고 이제 나갈때가 되니까 말도안되는 요구를 시작하셨습니다.첫째는 중도퇴실이니 복비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연장계약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낼 의무가 없으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이에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새로 계약한 집의 중개사, 다음 세입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에게 문의한 결과 중도퇴실 수수료 관련 법령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계약서 특약을 쓴게 없기에 내가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이를 그대로 말씀드리니 다른 말을 못합니습니다.둘째는 이미 다음세입자가 정해진 상태고 나의 월세 만기는 21일입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25일분까지 저보고 월세및 관리비의 3일분을 더 지불하라고 하십미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싶습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니 묵시정 갱신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더러, 묵시적 갱신시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걸로 압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고 싶으면 3개월의 기간이 이었야 하기에 9월분의 월세를 더 내고 내가 살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세입자의 계약은 파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다음세입자 분 60만원어치와 9월이후 세입자 30만원을 더 추가지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저한테 받아간 추가월세분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이 내용을 알려줬더니 떨떠름해 하신다. 분명 모르는 척 얘기하지만 알고도 떠본 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 애초에 2년6개월전에 들어왔을 때도 도배를 안해주고 노란부분만 흰색페인트로 군데군데 발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도배를 얘기하십니다.에어컨이 2018년2월식이라 오래되었고 2023년여름 초입에 사용하기 시작할때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문의했고, 이때 오랜만에 쓰니까 그런다고 냅두라고 도배하면 된다고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처음사용한 날만 물떨어지고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으로 인한 도배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십니다.계속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중재하고 싶어도 중개했던 중개사가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하면 좋을까요? 제가 위의 적은 사항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상한률을 2배 넘게 받은 것에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중도퇴실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또한 제가 도배에 대해 복구의무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이미 최소 4년도배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청 시 임차인이 월세3개월치를 부담해야되나요?싶으면 월세 3개월치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임차인의 단순변심이 아닌 집의 하자문제인데도 월세 3개월치를 내야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월세집을 1년 계약하고 지금 두달이 남앗는데 미리방을 빼려고합니다보증금 100만원에서 남은 두달치 월세를 제하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방을 공실로 만들기는햇지만 그 방의 월세를 계약기간 만큼 납부햇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차 계약서 게약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묵시적연장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임차 계약 후 계약기간에 서로 연락 없이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인 제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후에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요.나갈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도 해지 하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 부동산경제Q. 윈룸중도해지과다부당금 월세중계수수료계약기간:1년분쟁이 내용:원룸 복 구실 분쟁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원룸 원상복구 -벽지 도배장판방벅지굵혀서 꽂어지고 곳곳1스크래치다수2. 불박이장 곰팡이3박스 스위치아래 물딩2cm핏어짐4싱크대 속뚜껑/거름망/냄새방지캠 분실5 냉장실 최상단선반도개2cm깨짐 / 냉장실최하단병끗이3am개집6 배란다 중문위 몰딩 6cm4cm 핏어짐7.티비다이 좌추서랍정면갈색이몰질 묻음 2cm 8. 수건장 상판 검은 잉크얼룩동그란 거5cm9 철관문테두리스펀지부착/주방사각후크2개거래명세표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금 --780000만 원 계좌이체세입자 1월 22일 퇴거새로운 임차인 2월 2일 입주계약 월세 2월 7일10일 청소 기간-청소 월세 청소 일날 모두 합산되어서 입금 집 주인과 통화할 수 없었고 어떠한 협의 점도 못 찾았다복구하지 않으면일방적인 계약 파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계약 파기 등 일방적인 폭원5분 안에 돈을 입금 안 하면 계약 파기 협박중도수수료 세입자 내야하고청소비 따로 받았어요 80000원일반 원룸 퇴거 시 6일 늦게 말했다고 묵식적 갱신되어고임차인은 연락도 없었어요세입자도 제가 구했고 요거래명세표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런 건 없다네요중도수수료는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한 것인데 저랑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문자로 통보한 후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어요전화를 안 받자.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요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며칠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제 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0년 12월 1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21년 6월 9일 (6개월)까지로 한다.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제 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8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제 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2.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3.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다.4.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5.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6만원을 부담한다.6.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내/외부 시설물 및 모든 옵션사항에 대하여 선관주의로 관리하며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파손, 분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발생시 해당 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한다.7. 관리비 (포함내역 : TV, 인터넷, 수도요금)는 월차임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및 전기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8. 임차인은 입주 즉시 전기/도시가스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한다.9.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 없이 2개월이상 월세미납시강제퇴실조치 및 유체동산처분에 동의하기로 한다.10.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실내에서의 흡연 및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기로 한다.11.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퇴실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입실시켜야 하며 입실하기 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의 중개보수 및 월세, 공과금 등)제가 며칠 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입니다.일단 저와 합의하에 쓴 건 아니고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을 건 후에 입주하는 날까지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계좌이체해주면서 입주를 했고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니까 며칠 후에 계약서가 이런 내용으로 온 것입니다.그러니 당연히 합의하에 쓴건 아니구요 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은 찍혀있지만 저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힌건 아닙니다.일단, 부동산이나 중개업자 없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들어오게 된 것이라 계약내용의 제 8조와 제 9조가 왜 들어간지는 모르겠구요청소비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5만원이라고 들었었고 또, 특약사항 2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법에 대해 잘 몰라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계약 기간 만료전 보증금반환 관련한 질문입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분이 변호사분께 확인한 내용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셨는데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1. 200/35 1년 계약으로 21년 3월말에 월세 선불로 계약함2. 3개월분 월세를 내신 후 5월 말 경에 전화하셔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고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그 분이 이사오는 시점에 보증금 정산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림3. 그 후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는 연락도 없고 월세도 안들어와서 기다리다가 8월 초에 방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을 보여줘도 되냐고 물으니 그냥 계속 거주할꺼라고 안보여주신다고 함4. 그래서 계속 거주하실꺼면 월세를 납부하셔야 한다고 하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함5. 보증금이 200만원이라 5개월 미납이면 거의 없어지는 데 보증금 다 사라지고나면 어쩔꺼냐고 실랑이 후 임차인이 9월달에 방을 빼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함6. 오늘 임차인이 연락와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월세를 내지 않는 상태로 보증금이 다 차감될 때까지 거주하고 이사갈 수 있다라고 함제가 궁금한건 정말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나요?그렇다면 계약기간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사비 지불 등)은 임대인만 받는 건가요?월세로 보증금이 다 차감될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이 다 없어진 후 이사를 안가면 그로 인한 플러스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부동산 계약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방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정산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합의 사항은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또한 임차료 연체시 연체료를 법적으로 연 5%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해지할수있다는 법조항이 있다면 왜 만기전 이사시 분쟁이 일어나는 건지 수많은 세입자는 계약만료전 새로운 세입자를 왜 구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혹시나 몰라서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