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직도신중한오징어
아직도신중한오징어24.11.28

원룸 1년계약인데 아직 4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oo빌 집주인입니다

요즘 전세 중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대로 두면 보증금 반환을 제때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은행에서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넉넉하지않아 먼저 이사 나가는 집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하고, 하지 않고는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이사비 지급은 어렵습니다.

대출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여 다른 세대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사 갈 집을 서둘러서 구하시고, 이사일자가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이사나가시는 날, 퇴거 및 전출신고 확인 되는 대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게요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뒤에 너무 늦게 이사하시는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퇴거 후 월세로만 운영해야 해서 이사가 어려운 경우 이사는 하지 않고, 월세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로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이오니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단 궁금한점이 전출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다 빼야만 돈을주겠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라던데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만기 이후에 신청하는거라던데 저같은경우는 그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를 먼저 하게 되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회수 없이 대항력을 발휘를 해서 거주를 계속하시고 선 보증금 회수 이후 이사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혹시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을 놓아 놓고, 전출신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한다겨 무작정 주소를 빼지 마시고 대출은행에 문의를 하여 계획되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소 이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의 바른척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임대인의 의무이고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맞추어 이사를 하거나 계약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이사계획이 없다면 기존 전입신고는 그대로 반드시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에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반환소송을 통해 해당 목적물을 경매로 넘기실수 있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대출을 위해 일시적인 전출을 요구하는 느낌이고 이럴 경우 대항력상실 및 순위에서 밀릴수 있기에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와 임차비 상환을 같이 하는게 원칙입니다. 많이 걱정되신다면 이사를 평일에 하셔서 집주인 있는 현장에서 전출신고와 임차비 상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까지 사시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계약대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동안 사시고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