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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부동산 임차 계약서 게약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묵시적연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임차 계약 후 계약기간에 서로 연락 없이
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인 제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후에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갈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도 해지 하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법적 구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다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3개월 이후 퇴거 가능하다는 의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3개월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일 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원칙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퇴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나 중도해지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주의할 점
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로 “새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명시적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해지 자체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 부담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