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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확인부탁 드립니다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포괄임금 계약서월급에 연차수당포함첫 입사부터기본급 연차수당 휴일 수당 얼마얼마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단,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에 따라 특정일과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자는 본인의 휴가사용권을 방해받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제10조 (계약의 종료 등)@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초과된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23년기준 5인이상24년1월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24년 1월1일 새로 다시 적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연차수당 적혀있습니다연차사용 한 적 없고수당만 저렇게 지급이 늘 월급에 포함 돼서 나왔는데퇴사직전에 사장이24년도 부터 5인미만이니 알아보니 연차수당 안줘도된다하며 5인이상일때 받은건 넘어가겠으나5인미만에 지급 된 거는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주겠다라네요9월말 퇴사였고 1월부터9월달까지 9개월치를빼서 주는게 맞나요?간혹 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받는게 맞다는답이 달려서 ㅠ포괄임금제이라 연차를 미리 돈으로 매달 지급본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작년 계약서 그대로이행 해놓고 이제와서 5인미만이니지급 하지 않아도 될 돈 지급했다고 퇴직금에서빼서 주는게 맞는지..소송해서 니한테 돈 주라하면 나는 주면 된다고이런식인데알려주세요 ㅠ요약(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처음 입사 부터월급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지급해서 받음24년1월부터 5인미만이라 월급에 연차수당안줘도 되는데 지급했다 9개월치 뱉어라 입니다1년3개월 근무 입니다입사하고 6개월만에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궁금증 알려주실 수 있나요?넘게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문제로 인하여 해당시간 미만으로 소득신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 3개월 가까이 퇴사 없이 실질적으로 매달 근무중인데 소득신고 할 때에는 입사와 퇴사를 매달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는 듯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 달 다시 써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암묵적으로는 매 달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실질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무 가능한 기간만큼 장기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소득 신고 시, 매달 입퇴사를 반복함으로 신고하면 근로자인 저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던가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신고를 제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진행해야 한다던가)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장님께서 소득신고 등 모두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업무시간 변경, 직무 변경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원합니다ㅜㅜ있으며 계약학과라 자발적 퇴사가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대학교 제적을 당하게 됩니다. 비자발적퇴사로 권고사직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근무한지 4년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입사때 작성하고 그 뒤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첫회사고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미약정 근로자 퇴직급여지급기준?근로계약서상 주6일(월~토) 소정근로일만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정하지 않음장기노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상과 이하의 시간으로도 요양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위 경우 요양보호사의 퇴직금계간시 1년 이상계속근로기간과 4주간 1주 15시간이상 52주 계산시 근로자의 결근, 고객사정으로 요양근로 미제공,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상 공휴일에 대하여 1주 15시간 이상여부 판단시 위 사유로 요양근로를 미제공한날에 근로시간을 반영 또는 미반영하는지 반영한다면 요양근로 미제공일에 몇시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별도 약정되어 있지않고 소정근로일(주6일 월~토)만 약정되어 있음)장기노인요양급여을 위해 요양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금지급 대상여부 판단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없고 소정근로일만 약정 될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여부을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소정근로시간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 그 이상 이하의 요양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제공으로 보아 퇴직금지급대상 여부 판단시 4주 단위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요양근로 제공시간을 52주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위와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퇴직금지급대상 판단시 어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시 요양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근로자 결근, 고객사장, 휴일, 공휴일)은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성공수당 1년 기준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365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2023년 11월 21일 입사6개월 1차 지원금 수령2024년 11월 20일 계약만료 퇴사예정으로 365일이 채워져야 수급이 가능한것 이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22일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2024년 9월4일에 퇴사를했는데자영업 직원이구요 가게 자체가 성수기 비성수기 매출차이가 너무나고 공휴일 안가리고 주6일 8시간근무여서따로 연차 휴가도 없어서 원래 우리가게가 성수기 시즌때 힘들었으니시즌 끝나고나서 비성수기때 3주에서4주 쉬면된다 하시더라구요안쉬고 계속 일하면 안되냐하니 원래 우리 가게가 그래왔다 쉬어야한다 하셔가지고그래서 총 근무기간 내에 봄 가을 한번씩해서 1달식 총 2,3달정도 쉬었는데요예로 뭐 3월에 3주정도 쉬고 이때 다시 출근하라는 카톡내역도 있습니다퇴사하고 나서 설마싶어서 퇴직금 카톡을 보냈는데 저걸 쉰걸 퇴직했다라고 친다고 껀지를 잡으시면서퇴직금을 못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근로계약서도 입사한후 언제쓰냐 물어봤는데 어찌저찌 넘어가시다가 결국 작성도 안했구요먼가 싸해서 퇴사할쯤에 4대보험도 저한테 아무 얘기 없이 해지도 됬더라구여같이 일한 직원한테 들어보니 사장님한테 해지하겠다고도 한적이 없는데거짓말까지 하시며서 제가 해지하자 했다고 거짓말 까지 하시고..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실업급여 및 구두계약과 다른 근로계약 추가질문추가질문입니다ㅡ 권고사직 받아들여졌을때전 직장을 4년가까이 다녔고 7.31일에 퇴사했습니다. 현 직장은 11.4입사인데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받기로한 월급을 줄수 없다고 더 작게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요청하니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면 현재근무한지 2주째라 1개월 미만 근무자이고 전 직장과는 8-10월까지 쉰 기간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그리고 추가 질문은 구두계약조건 월급으로 2주근무를 했는데 그 돈을 못준다고 하면 구두계약 증거가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언제까지 써야하나요?전문가분들 조언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카페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입사하고 쭉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날에 쓰라고해서 썼습니다 아마 안좋게 퇴사하니 안쓴걸로 신고할까봐 그런듯합니다 이미 퇴사는 했고 찾아보니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 기간도 14일이라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퇴사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총 11주 52시간 초과, 연속 9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건 충족 [근무기간 회사 프로그램 자료로 본인 아이디상 증빙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자료준비] 인사팀 비협조로 근로계약서(정규직 입사 했음에도 매년 계약서 날인)는 최초 계약시 작성했던 자료만 확보 이 외에는 급여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진료기록 확보되었습니다. 문의 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 불이익이 있는지? 2. 회사측과 협의 결렬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회사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안녕하세요.알바 급여계산시급 : 12,040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주휴수당 포함)근로시간 : 평일 근무시간 9~6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으로 기재 되어있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화요일 입사-목요일 퇴사로 3일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8*(12,040/1.2)*3 =240,800 8*12,040*3 =288,960임금체불임금 지급방법은 당월1일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4월 2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4월 3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문의하니 급여가 마감되어 5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반이고,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위반인거 맞나요?임금체불 진정을 바로 넣어도 될지, 14일이 지나고 5월 9일에 넣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