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
실업급여 및 구두계약과 다른 근로계약 추가질문
추가질문입니다ㅡ 권고사직 받아들여졌을때
전 직장을 4년가까이 다녔고 7.31일에 퇴사했습니다. 현 직장은 11.4입사인데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받기로한 월급을 줄수 없다고 더 작게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요청하니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면 현재근무한지 2주째라 1개월 미만 근무자이고 전 직장과는 8-10월까지 쉰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추가 질문은 구두계약조건 월급으로 2주근무를 했는데 그 돈을 못준다고 하면 구두계약 증거가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전문가분들 조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