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포괄임금 계약서
월급에 연차수당포함
첫 입사부터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 수당 얼마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여한다. 단,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에 따라 특정일과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자는 본인의 휴가사용권을 방해받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등)
@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초과된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3년기준 5인이상
24년1월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24년 1월1일 새로 다시 적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연차수당 적혀있습니다
연차사용 한 적 없고
수당만 저렇게 지급이 늘 월급에 포함 돼서 나왔는데
퇴사직전에 사장이
24년도 부터 5인미만이니 알아보니 연차수당 안줘도
된다하며 5인이상일때 받은건 넘어가겠으나
5인미만에 지급 된 거는
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주겠다라네요
9월말 퇴사였고 1월부터9월달까지 9개월치를
빼서 주는게 맞나요?
간혹 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받는게 맞다는
답이 달려서 ㅠ
포괄임금제이라 연차를 미리 돈으로 매달 지급
본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작년 계약서 그대로
이행 해놓고 이제와서 5인미만이니
지급 하지 않아도 될 돈 지급했다고 퇴직금에서
빼서 주는게 맞는지..
소송해서 니한테 돈 주라하면 나는 주면 된다고
이런식인데
알려주세요 ㅠ
요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부터
월급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지급해서 받음
24년1월부터 5인미만이라 월급에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데 지급했다 9개월치 뱉어라 입니다
1년3개월 근무 입니다
입사하고 6개월만에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