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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부당해고 관련 구제 신청회사측에서 합격통보 후 (사람인에서 합격메세지도 받았습니다.)회사 내부 개인 사정이란 이유로 출근 하기로 하루 전 날 문자로 채용 취소 할 경우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일주일 넘게 기달렸다가 출근 전날 통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고싶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현재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월 중순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작성하여 총 4번 작성하였고 현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퇴사가 잦은 서비스직이라 해당 직장의 관행으로 한 달 단위로 작성한다하셨습니다. 이에 일하는 동안 매번 자연스레 달이 바뀌면 새로 작성해왔습니다.그런데 이번주에 5월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지 몇 달 뒤 스케쥴을 이야기하시며 계속 계약을 연장할 의사를 보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라고 느껴졌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지만 단기계약으로 계속 진행하여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사유의 위반이 해당 되는지요?음식점에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근무중에 주방장이 몸이 좋지않아서 조만간에 관둔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다른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적이 있다고하여 일하는걸보고 음식맛도 보고해서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않고 제가 주방을 맡아 하기로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3주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미리 다른주방장을 구해놓고저보고 능력이안되니 다시 주방보조로 내려가서 근무하라고 하는데요말로는 관두라고 하지않지만 하기싫음 관두라는 통보가 아닌지요?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폐점 및 발령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신청-5인 미만 사업장-첫직장 4개월차-재계약 한지 일주일만에 갑작스러운 폐점공지 및 발령-당장 오늘 폐점, 내일부터 본사 출근 통보-발령 근무지 왕복 6시간 거리-출근 못할 시 오늘 사직서 제출하라 함-근로자의 날 출근, 갑작스러운 통보로 토요일 출근 2번현재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상황상 거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니 통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 진정서를 넣어볼 수는 있다.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출근도 진정서를 넣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되는 건지, 진정서 제출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안나와도 된다 다른 사람 구했다라고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일할 수 없겠냐는 질문에 사업주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사유 없고 서면해고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이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 몇 개월 전 부터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안 했는데 거부 했고 이에 사측은 이번달 초에 연봉 삭감을 제안하여 거부하자 퇴사 하라고 통보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ㅠㅠ 권고사직으로 협의하고 30일 까지 출근 하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사측에서 앞당겨 퇴사 하라고 합니다.(녹음본은 퇴사 하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라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ㅠ 이러면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첫출근 일자로 계약서 작성후 4일간 출근후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2~3일 쉬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했을때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회사 광고 계정 정지) 다른일을 알아보거나 대선 이후에 출근해라는 연락을 받고대선이 끝난 6.4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을 정리할것이니 출근할 필요 없다 라며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6월부터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5월말 광고세팅관련하여 하루 출근할테니 연락 달라 말씀드렸고 연락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더니 5월말에 출근하지 않아 그만둔것으로 간주했다 라고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방법,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무보조라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마케팅업무(혼자진행)를 하였습니다.또한 계약해지의 경우 갑을 모두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이경우 계약서 위반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근로계약서 상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장 종료로 10월 말에 계약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도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핵심 질문 ::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저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지퇴직금 발생 요건인 근속 1년 기간을 채우는 상황이었습니다.8월 5일 메세지로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근속 기간 채우기 전 30일이 넘게 남은 상황에 퇴사 통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로 인해서 퇴직금 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퇴사 통보함)사업주는 수긍했지만 신규 직원 투입, 근무 조정, 면접 일정 등을 언급하며 조기 퇴사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답함)그리고 8월 8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주의 메세지가 와서 한번 더 제가 통보한 퇴사일까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 이후 사업주의 회유성 메세지가 있었으나 수긍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장하지 않았었습니다.그 이후 약 두시간 정도 뒤에 사업주의 매장 방문으로 대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형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면 대화에서는 (녹음 파일 있음)사업주는 본인에게 ”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로를 해도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챙겨 줄 수도 있다고 한 부분 기억나냐, 매출이 안나와서 좀 힘들지만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전월 남은 순수익을 퇴직금 명목 도의적으로 포상제도로 8월에 지급 되는 7월 급여분에 챙겨주겠다. 이에 불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으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 의견보다 사업장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근무 조정 및 인수인계 기간 논의 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 했지만, 중도 퇴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긍 한 것은 아님 (이 또한 메세지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면 대화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힘들었음)대면 대화 중에도 8월 월 말일까지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확인 시켜주려고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업주가 말을 끊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중심으로만 흘러갔었습니다.그 이후 사업주는 본인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님이 31일까지 딱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한다고 해서 새로 뽑은 그 직원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하루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31일까지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 써야 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라도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자님이 31일까지 해주면 좋지만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면 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월세도 나가고,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혹시 1년 딱 채우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하셔서 퇴직금을 원하시나.., 그냥 도의적으로 원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기간이 애매하게 딱 맞아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하지만 1년 정도를 어차피 근로해주신거니까, 더 확실하게 해줘야 관리자님도 마음도 편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만 없으시죠? ->> 본인이 사업주에게 ”네네“ 대답함. (퇴직금 명목의 도의적 포상금에 대해서만 수긍)즉, 저는 1년 채우기 직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가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바, 중도 해고시 퇴직금 보장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 뽑은 직원의 출근 일정을 퇴사일 전으로 확정 지으며 조기 퇴사를 확정 짓고, 도의적 금액을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기 퇴사에 대한 사업주의 합의 형식 입장에 절대 수긍을 할 생각 없었음)그러나 대면 대화 도중, 사업주는 즉시 면접자를 불러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빠른 8월 20일부터 출근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기 퇴사 처리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 행위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2)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해고로 해석되는지? (->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 날짜 이전에 중도 해고로 보아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3) 퇴직금 성격으로 준다는 포상금인 “도의적 퇴직 포상 금액” 제안이 합의에 따른 중도 퇴사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제 22살이고지금 다니고 있는 가게에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정확히 얘기하면 사장님=A명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일하고 지점 옮겨서 A의 아내인 B의 명의의 사업장에서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A랑 B는 부부 관계])지금 일하는 가게는 5명이서 근무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저는 부점장 직급인 관리자입니다.[서론]사건은 제가 1~2달 전부터 일은 설렁설렁 했습니다.이유는 제가 9월달쯤에 퇴사해서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제가 가게 영업 마감을 일찍한 것을 사장님이 알게 됐습니다.사장님은 출근을 안하셔서 저의 근무태만을 모르셨을겁니다.알게된 경위는 사장님 지인분이 매장에 오셨는데 마감이 되어있어서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한 행동은 원래라면 19시 40분에 홀마감인데 10분~40분 정도 일찍 영업 닫은 것과, 점심시간 바쁜 시간에 웨이팅을 잠시 닫은것 정도 입니다.그래서 저에게 전화(구두통보)로 서면통보 없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녹음 못함)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현재 사장님께서는 카톡으로 저에게 지금 당장 그만둘지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1달을 더 일할지 얘기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제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그만 두겠습니다' '1달뒤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간주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걸고 넘어질거 같아 답장 없이 침묵 중입니다.(위에 전화내용은 증거가 없는데 지금 카톡 내용은 증거가 있습니다)[본론]사장님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영업손실이라는 정당한 사유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습니다1. 해고 전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 제공2. 서면 통보3. 징계위원회 절차 준수위 3가지는 전혀 절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조건에 성립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사장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극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소극적손해는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업장쪽에서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게 있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제가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