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건설업 회사에서 (사람인 기준 사원수 11명 중소기업)
건물 보강 일을 총 하루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
임금은 월급제이지만 제가 당일마다 받고 싶다고 했고
하루치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디로 몇시까지 가면 되겠느냐라는
계속 근로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전 아파서 하루만 쉬면 안 되겠느냐
문자를 보냈지만 안나와도 된다 다른 사람 구했다라고
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일할 수 없겠냐는 질문에 사업주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사유 없고 서면해고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