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사유의 위반이 해당 되는지요?
음식점에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근무중에 주방장이 몸이 좋지않아서 조만간에 관둔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다른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적이 있다고하여 일하는걸
보고 음식맛도 보고해서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않고 제가 주방을 맡아 하기로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3주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미리 다른주방장을 구해놓고
저보고 능력이안되니 다시 주방보조로 내려가서 근무하라고 하는데요
말로는 관두라고 하지않지만 하기싫음 관두라는 통보가 아닌지요?
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