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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전세집인데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면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일단 자비로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배관노후로 터져서 엘리베이터수리하면?30년된 아파트거주중인데 갑자기 수도배관이 터지더니 그 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지금 수리중입니다..아랫집에도 누수피해가 생겼구요ㅜㅜ이경우에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은 제가 하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건가요? 살다가 이런적은 첨이라..!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노후로 인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러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일상배상으로 처리하기도 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샜어요~화재보험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될까요?방바닥 배관이 깨져서 아랫집거실에 물이 샜어요.배관 수리하고 애랫집 도배와 전기수리비가 발생했는데제가 화재보험에 3개 가입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 저희집은 배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땐 모돈 보험회사에서 안해주는줄 알았는데 이번 수리기사님 얘기가 본인집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농협 새마을금고 KB에 가입되어 있어요. 보험 회사별로 보상이 틀린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마 후 문제 발생 누구책임 일까요?매매 이후 아랫집에 일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아파트 계약 이후 매수인은 바로 철거작업들어갔으며, 이로인해 소음으로 인사를 하는과정에서 아랫집에서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매도인은 그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관리사무실에확인하였는데 관리사무실도 몰랐다고 합니다.이사실을 이사 후 매수인에게 들었으며매수인은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노후 배관으로 누수가 일부 있는거 같은데이부분은 전 주인..아님 새로온 주아 누가책임을 져야 하는것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오피스텔 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떨어집니다.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는데요. 아랫집에서 먼저 누수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오피스텔 관리실에서 누수확인을 해주나요?화장실 천장 누수로 인해 불났다는 뉴스를 봤는데요휴일이라 당장 검사할 수도 없는데 그동안에 화장실 조명과 환풍기 꺼놓으면 불이 나진 않나요?누전차단기함에는 방 조명과 화장실조명이 분리되 있는게 아니어서 끌 수가 없네요
- 재산 보험보험Q.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저는 세입자인데요. 저희 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누수검사나 도배 비용을 보상해야할 것 같은데요.이 경우에 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나요.. ?저나 집주인 중 보험이 있는 사람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처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량기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누수책임빌라입니다. 계량기에서 세대 욕실 바닥으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노후로인해 아랫집 천장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보상책임은 윗집 주인한테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체세대에서 1/N 해야하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 보상은 일배책 가능 한가요??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는데갑자기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주방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라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다 흘러갔나봐요이거 지금 집주인은 잠수를 탄 상태라서 연락을 안받는데제가 일배책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 아니라서 일배책 보상을 못받나요 ??
- 재산 보험보험Q. 빌라의 탑층이 옥상 단독사용 중 일때 누수공사비 보험처리시 -아랫집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진행 하였습니다.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보험심사과에서 일단.“사진등을 통해 옥상 단독사용은 알겠으나 전용이란것을 서류로 입증할게 없다. ”질문 1 - 집구조를 찍은 사진으로 저희집으로 들어가야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으로 501호 옥상 전용이 입증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 옥상 전용(단독)사용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이 501호 옥상 단독사용을 인증확인 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양식은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3년전에(저희 이사오기 전) 아랫층에 옥상누수가 생겼을때도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건 지금이라도 입주민들 싸인(입증) 받을 수 있다” 했더니“누수가 일어나기전에 싸인(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 보험계약 특징 상 누수발생 후에 받은 입증은 효력이 없다”!!!! 합니다. ( 중요————— )질문2 - 누수가 생기고 일상보험계약 했다면 보험보상에 적용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보험계약 몇 개월 후 누수가 발생, 공사 되었는데현재 입주민들에게 501호 옥상 전용이란 걸 싸인 받는것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입증은 서류제출일 뿐인데 왜 효력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질문3 - 카톡만으로 입증은 안되나요?3년전 누수공사할때 501호가 옥상누수공사 진행함은 카톡으로 입증가능함현재 누수공사 시작할때 제가 입주민에게 옥상은 단독사용 단독권한 이므로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한다고 카톡으로 공시함. 이견이 있다면 톡달랬지만 아무도 반대의사 말하지 않음. 501호 옥상전용 사용을 입주민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나요? 질문4 - https://www.apt-news.net/98773이 링크를 주면서 보험계약 전에 입주민이 싸인 및 입증 해준게 필요한데 옥상전용이라는 서류가 없고 보험계약 후 입주민 싸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