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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남아라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주방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라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다 흘러갔나봐요
이거 지금 집주인은 잠수를 탄 상태라서 연락을 안받는데
제가 일배책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 아니라서 일배책 보상을 못받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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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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