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 보상은 일배책 가능 한가요??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주방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라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다 흘러갔나봐요
이거 지금 집주인은 잠수를 탄 상태라서 연락을 안받는데
제가 일배책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 아니라서 일배책 보상을 못받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