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탑층이 옥상 단독사용 중 일때 누수공사비 보험처리시 -
현재 5층건물 빌라 다세대에서 탑층 5층에 살고 있습니다. 501호로 층 전체 사용중이고 저희 현관을 들어와야지만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은 옥상을 사용 할 수 없고 당연히 501호 전용으로 사용 하고 있구요.
옥상바닥 크랙으로 인해 저희 화장실, 아랫집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진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보험심사과에서 일단.
“사진등을 통해 옥상 단독사용은 알겠으나 전용이란것을 서류로 입증할게 없다. ”
질문 1 - 집구조를 찍은 사진으로 저희집으로 들어가야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으로 501호 옥상 전용이 입증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 옥상 전용(단독)사용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이 501호 옥상 단독사용을 인증확인 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양식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전에(저희 이사오기 전) 아랫층에 옥상누수가 생겼을때도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건 지금이라도 입주민들 싸인(입증) 받을 수 있다” 했더니
“누수가 일어나기전에 싸인(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 보험계약 특징 상 누수발생 후에 받은 입증은 효력이 없다”!!!! 합니다.
( 중요————— )
질문2 -
누수가 생기고 일상보험계약 했다면 보험보상에 적용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보험계약 몇 개월 후 누수가 발생, 공사 되었는데
현재 입주민들에게 501호 옥상 전용이란 걸 싸인 받는것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입증은 서류제출일 뿐인데 왜 효력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질문3 - 카톡만으로 입증은 안되나요?
3년전 누수공사할때 501호가 옥상누수공사 진행함은 카톡으로 입증가능함
현재 누수공사 시작할때 제가 입주민에게 옥상은 단독사용 단독권한 이므로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한다고 카톡으로 공시함. 이견이 있다면 톡달랬지만 아무도 반대의사 말하지 않음. 501호 옥상전용 사용을 입주민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나요?
질문4 - https://www.apt-news.net/98773
이 링크를 주면서 보험계약 전에 입주민이 싸인 및 입증 해준게 필요한데 옥상전용이라는 서류가 없고 보험계약 후 입주민 싸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탑층의 옥상 단독 사용에 대한 누수 문제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질문 1에 대해 집 구조 사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독 사용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 2에서는 누수 발생 후 입주민의 서명이 효력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에서 카톡으로의 입증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 4의 경우 옥상 전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1 - 해당 경우에는 옥상 누수로 501호가 아랫집(4층)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 부분을 토대로 옥상의 관리 주체는 501호에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해당 서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해당 서류를 예를 들어 공증을 받았다던지 하면 효력이 있겠지만, 단순한게 옥상은 501호 전용이기에 서명을 해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변호사 등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3 - 해당 증빙만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입주민 들은 어차피 본인 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4 - 역시 이 부분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한 구조상.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이라던지 그런 것을 토대로 옥상이 포함 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단순하게 당초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처럼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우선 보험사에는 아무래도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억지를 어느 정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 3을 통해서 보험사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 등을 제기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건이 되신다면 관련 내용을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