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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매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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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빌라의 탑층이 옥상 단독사용 중 일때 누수공사비 보험처리시 -

현재 5층건물 빌라 다세대에서 탑층 5층에 살고 있습니다. 501호로 층 전체 사용중이고 저희 현관을 들어와야지만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은 옥상을 사용 할 수 없고 당연히 501호 전용으로 사용 하고 있구요.

옥상바닥 크랙으로 인해 저희 화장실, 아랫집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진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보험심사과에서 일단.

“사진등을 통해 옥상 단독사용은 알겠으나 전용이란것을 서류로 입증할게 없다. ”

질문 1 - 집구조를 찍은 사진으로 저희집으로 들어가야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으로 501호 옥상 전용이 입증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 옥상 전용(단독)사용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이 501호 옥상 단독사용을 인증확인 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양식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전에(저희 이사오기 전) 아랫층에 옥상누수가 생겼을때도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건 지금이라도 입주민들 싸인(입증) 받을 수 있다” 했더니

“누수가 일어나기전에 싸인(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 보험계약 특징 상 누수발생 후에 받은 입증은 효력이 없다”!!!! 합니다.

( 중요————— )

질문2 -

누수가 생기고 일상보험계약 했다면 보험보상에 적용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보험계약 몇 개월 후 누수가 발생, 공사 되었는데

현재 입주민들에게 501호 옥상 전용이란 걸 싸인 받는것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입증은 서류제출일 뿐인데 왜 효력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질문3 - 카톡만으로 입증은 안되나요?

  • 3년전 누수공사할때 501호가 옥상누수공사 진행함은 카톡으로 입증가능함

  • 현재 누수공사 시작할때 제가 입주민에게 옥상은 단독사용 단독권한 이므로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한다고 카톡으로 공시함. 이견이 있다면 톡달랬지만 아무도 반대의사 말하지 않음. 501호 옥상전용 사용을 입주민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나요?

질문4 - https://www.apt-news.net/98773

이 링크를 주면서 보험계약 전에 입주민이 싸인 및 입증 해준게 필요한데 옥상전용이라는 서류가 없고 보험계약 후 입주민 싸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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