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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 매수에 따른 사실혼 부부간 자금 이동 계획 세금 관련 문의1. 현재 상황 및 자금 출처1) 현재 사실혼 관계 (법적 미혼 상태)2) 과거 자금 이동: 24년 6월,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1억 원 송금3) 배우자 주택 이력: 24년 8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 (본인 자금 1억 포함) ➔ 26년 8월 매도 예정4) 신규 매수 예정 주택: 12억 원 (26년 8월, 배우자 아파트 매도와 동시에 잔금 예정)5) 자금 조달 계획:i) 본인 현금 2억 원ii) 본인 대출: 6억 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70% 활용 예정)iii) 사실혼 배우자 자금: 약 4억 원 (아파트 매도 대금 3.42억 + 현금 0.58억)2. 향후 계획Step 1. 단독 명의 매수: 본인의 생애최초 대출 한도(6억)를 받기 위해 법적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주택을 본인 단독 명의로 매수함.Step 2. 차용증 작성: 매수 자금 중 부족한 약 4억 원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용함. 잔금일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 (법정 이자율을 고려해 월 약 32만 원의 이자 지급 계획)Step 3. 혼인신고 및 증여 처리: 매수 및 대출 실행이 완료된 이후, 법적 혼인신고를 진행함. 이후 배우자에게 빌린 4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이를 부부간 증여(6억 원 한도)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계획.3. 질문1) 24년 6월에 송금했던 1억 원을 이번 잔금 때 돌려받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추후 부부간 증여 4억 원 안에 포함하여 한 번에 신고해도 증여세 이슈가 완벽히 해소될까요?(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은 없으나 월 70만원 씩 이체 받고 있는 이력 있음)2) 26년 8월 잔금 당일에 배우자의 매도 대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새 집 매도인에게 넘어가고, 동시에 차용증을 쓰는 동선이 세무조사 방어에 문제가 없을까요?3) [미혼 상태 차용증 작성 ➔ 대출/잔금 실행 ➔ 혼인신고 ➔ 채무면제 및 부부간 증여 신고] 로 이어지는 이 계획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절세 루트가 맞을까요? 추가로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여자친구 계좌로 보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증여세 대상인가요?[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여자친구와 공동 거주를 위해 집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금 출처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계약: 여자친구 명의 (보증금 총 1억 원)자금 조달:8,000만 원: 여자친구 명의의 대출 (이자는 공동 부담)2,000만 원: 저희 부모님께서 제 몫의 보증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계좌에 직접 송금현재 상황: 부모님께 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명의자인 여자친구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부모님이 제 여자친구(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이 2,000만 원이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증여가 아닌 '차용(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여자친구, 혹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현실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돈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실상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증명하기 쉽고 하니 문제될 거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석명준비명령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넘 힘듭니다.< 수취권증서 1건 예시>㈜ **펀딩본 증서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수익자)가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하기 대출 상품에 대해 투자금 비율만큼의 원리금수취권과 상품과 관련된 근저당설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명으로서 발행합니다. 대출상품개요- 상품명: 서귀포시 *** 연립주택 신축 3차- 사업지: 서귀포시 **동 **번지- 대출실행일: 2017.5.12.- 대출종료일: 2018. 6. 21.- 연투자수익륭(세전): 18%- 총 투자모집액: 400,000,000원- 수익금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2. 투자자(수익자)- 성명: 박**- 생년월일: 196*.**. **.- 전화번호: 010-****-****- 투자액: 5,000,000원3. 증서발행자- ㈜**펀딩-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이사: 김길동-주소: *** **** **** 108, ****빌딩 13층===================================================================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사 건 2022가소****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소액1단독]원 고 박**피 고 (주) **펀딩 외 2명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21,183,730원 및 이에 대한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약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펀딩 홈페이지에 투자자모집 광고를 보고 대여 형식의 투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2. 피고 주식회사 **펀딩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 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 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자이고, 3. 피고 주식회사 **펀딩대부는 주식회사 **펀딩의 P2P 연계대부업 법인으로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 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4. 피고 김길동은 주식회사 **펀딩 및 주식회사 **펀딩대부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5. 주식회사 **펀딩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함께 주식회사 루드펀딩의 P2P 대출 플 랫폼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 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등 당 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고, 소외 홍똥똥은 대 출금 집행등 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 김길동은 대출금 유치에 필요한 상품을 게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함께 범죄일람표(김길동) 기재와 같이 6,683회에 걸쳐 3,2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피고 김길동은 소외 홍똥똥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이후 피고인 김길동은 주식회사 루드펀딩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형법 제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으로 처벌받 은 사실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 ****)6. 연체율 0%를 공지하던 **펀딩 P2P 플랫폼이, 사기 등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순식간에 연체율 100%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원고에게 환원되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7. 투자금 원리금수취권 증서 6부. 합계금액 22,700,000원상환된 투자일부 원금 4건 1,516,270원미상환 투자 원금 6건 21,183,730원8.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1,183,730원 및 이에 대한 2018.6.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약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1. 갑 제12호증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22.07.12원고 박**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석명준비명령사건 2022가소**** 손해배상(기){원고 박** / 피고 (주)**** 외 2]원고 박** (귀하)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제출기한 : 2022. 9. 16. 석명준비사항1. 원고가 제출한 피고 김길동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11, 12호증)에 따르면 ① 피고 김길동은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한 후인 2018. 2. 1.부터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았고, ② 원고는 (2018. 2. 2.자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 김길동이 아닌 홍똥똥의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① 홍똥똥이 아닌 피고 김길동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유, ② 피고 김길동의 2018. 2. 1.부터의 사기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문이 2017년경 투자금을 지급한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③ 피고 김길동 이외에 피고 회사들에 연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근거조문 제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바랍니다.2. 피고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근거조문 적시)를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연 5%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민법 제37조) 지연손해금율을 정정하고, 이와 달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경우 그 근거를 밝히기 바랍니다.==================================================================== 힘이 듭니다.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비율예비 신혼이고 혼인신고 후 주택 구매 예정입니다주담대를 남편 명의로 받다보니 자금조달 비중이 다른데부동산에서 이부분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님 주담대 이자를 같이 입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주담대 이자는 같이 내긴 할건데 이건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부동산을 구매시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주신 이유는 부동산같은 경우는 6억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적을떄 저 천만원을 활용해야되기때문일까요? 그런데 사실상 오빠가 대기업재직중이라 소득은 좀 있는데, 이때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때 문제가 될까요~?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득이 아예 없어가지고 부동산 혹은 주식을 살 돈이 없는데 그 2000만원을 활용해서 사는그림이라면 조사가 들어올거라 문제지만, 직장인이라 소득이 왠만치 있고 하면 그때는 사실상 그때는 부동산 혹은 주식 살 때도 2000만원을 오빠분이 동생분께 증여받은 걸 걸리는 루트가 있을까요~? 애초에 조사 자체가 안 들어올 거 같아서!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약정금 반환후단독 기준 자금조달 가능성 및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검토함 2. 금융기관·행정 요건 검토 결과단독 기준 자금조달이 성립하지 않아토지거래허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 3. 매수인은: • 계약 유지 가능성 검토 • 잔금일 조정 요청 • 토허제 절차 진행 의사 표명 4. 이후 매수인은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라 정리 요청 5. 매도인은: • 토허제 서류 접수 협조 거부 • 약정금 반환 거부 • “자금조달 미비는 매수인 귀책” • “반려·접수불가는 반환 사유 아님” 주장 • “기회비용 손해배상 가능” 언급⸻3. 매도인 측 주요 주장 1.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계약 전 확보했어야 할 전제 2. 토허제 접수·반려·접수불가는 약정금 반환 사유가 아니다 3. 매수인은 사실상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것 4. 매도인은 매물을 회수하여기회비용 손해가 발생 5. 이에 따라: • 약정금 반환 거부 •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시사⸻4. 매수인(의뢰인) 입장 정리 1. 본 건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로허가 없이는 매매 효력 발생 불가 2. 단독 기준 자금조달 미충족은객관적·구조적 사유 3. 매수인은: • 계약 유지 시도 • 토허제 절차 진행 의사 명확 4. 매도인은: • 토허제 접수 협조 거부 • 약정금 반환 거부 상태 지속 5. 현재: • 토지거래허가 미득 상태 확정 • 약정서 특약에 따른 반환 요건 충족 6. 매도인이 약정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점유(부당이득 가능성)**로 판단됨⸻5.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포인트) 1.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 반려 • 접수불가 • 매도인 비협조로 인한 미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매도인의 토허제 접수 협조 거부가약정금 반환 책임에 미치는 영향 3. 매도인의 • “자금조달 미비 = 매수인 귀책”주장의 타당성 4. 매도인이 주장하는기회비용 손해배상의 성립 가능성 5. 약정금 반환을 거부하는 매도인에 대해: • 약정금 반환 청구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 반소 또는 맞소송 가능성 6. 매도인이 계속 버틸 경우: • 본안 소송 • 가압류 가능성 •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루트⸻6. 현재 의뢰인의 요청 사항 • 약정금 전액 반환 가능성 • 매도인의 손해배상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 토허제 접수 거부 상황에서누가 귀책 당사자로 판단되는지 • 소송 진행 시 유불리 판단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세? 저가매매? 주택매매 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또한 매매후 자금조달계획도 공문이 날라와서 시청에 정상신고하여 문제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매시점 같은 타입 신고된 가격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22.6월 - 7.6억 과 7.5억2022.8월 - 7.2억2022.12월 - 5.3억(우리거래금액) 과 5.8억 과 6.4억 2023.1월 - 6.35억, 6.5억, 6억2023.2월 - 6.25억, 6.15억, 6.3억등직거래등 특이거래 3억대거래등 빠지면 6억대에 거래가 된것들이 많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증여세대상이 되는지? 저가매매대상이 되는지? 추가로 매각전 살펴봐야할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저가양도 및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및 자금조달(차용증) 관련 사실관계 (만약 감정평가로 4.5억이 나올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양도가액 검토안: 약 3.15억 원(저가양도)* 매수자(동생)는 자기자금이 없는 상태* 자금조달 계획:· 주택담보대출: 약 1.26억 원· 누나로부터 차입: 1억 원 (차용증 작성 예정)· 큰이모로부터 차입: 잔액 상당 (차용증 작성 예정)* 누나 및 큰이모 모두 특수관계인(친족)에 해당────────────────────5. 차용증 관련 세무상 검토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서①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2건을 사용하는 것이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 측면에서 적정한지②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원금 상환 요건의 구체적 기준③ 실무상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④ 차용증 수를 줄이거나일부 증여 병행, 또는 양도가액 조정이더 안전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6. 추가 검토 요청 사항────────────────────*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제로 정리하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산정* 순수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부담 비교* 시가 산정 방식(감정평가 포함) 및재건축 추진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시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자산관리경제Q. 기업이 처음 창업을 하면 수입 계획은 어떻게 추산하나요?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데요. 예상 수익과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마련해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부동산 자금 흐름 관련하여 세무 검토를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이미 아버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이후 해당 5천만 원을 아버지가 제 언니에게 증여하고,언니가 증여받은 5천만 원을 저에게 다시 차용 형태(차용증 작성)로 빌려주어,제가 해당 금액을 주택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고려 중입니다.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세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 → 언니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및 절차언니 → 저 차용 시 인정이자율 적용 및 증여로 의제될 가능성 여부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 증여 또는 가장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해당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면 보다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이 무엇인지관련하여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