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여자친구 계좌로 보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증여세 대상인가요?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여자친구와 공동 거주를 위해 집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금 출처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계약: 여자친구 명의 (보증금 총 1억 원)
자금 조달:
8,000만 원: 여자친구 명의의 대출 (이자는 공동 부담)
2,000만 원: 저희 부모님께서 제 몫의 보증금 명목으로 여자친구 계좌에 직접 송금
현재 상황: 부모님께 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명의자인 여자친구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부모님이 제 여자친구(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이 2,000만 원이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증여가 아닌 '차용(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여자친구, 혹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돈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실상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증명하기 쉽고 하니 문제될 거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