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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금융법률Q.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금전 거래 시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의 기본 구성이나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공증이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공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공증이 필수가 아니라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에서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상대방이 상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중한 조언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대출경제Q. 중기청100 중도상환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100으로 1억원 대출받아 거주중 이사문제로 만기전 보증금 받고 퇴실을 하였는데요 상환을 하고 싶으면 대출진행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온라인뱅킹으로는 담보보증 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후 상환하여야 한다고 알림이 떠서 문의 드립니다.
- 대출경제Q. 예비신부가 청년 버팀목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예비신랑이 유주택인 경우 궁금합니다.현재 예비신부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아파트 입주한 상태입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이 모친과 공동소유한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 하고 전입신고하면 대출이 취소되어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년뒤 연장할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형제 사망후 부채처리및 한정승인 문의?대출이 있어 빨리 갚아야 한단 생각으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해줬고 저도 계속 날아오는 (오빠 휴대폰)독촉 문자를 보며 충분히 갚을 액수가 되겠다 싶어 오늘 (11월7일) 모저축은행 대출금 170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금융권조회 결과를 보니 대출금이 3600만원 정도가 더 나오더라구요.모든결과를 보지 않고 한곳만 갚음 끝일거라는 생각에 오늘 대출금을 갚은건데 나머지는 어찌 해야 할까요?한곳에 손을 댄거라 모든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여기서 한정승인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지...또 오빠 주식 처분한 금액 3천을 제가 오빠빚 갚는데 사용한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나머지 13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은 어머니 입니다.모는 결과를 본후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무지에서 나온 용감함에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특약다툼있을때 계약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1. 본 계약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2.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사유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 실행되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3.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없는 상태이며 대항력 발생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5.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매매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한다. 양수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 입주전에 발생된 하자,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7.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위 내용으로 특약을 넣어달라했는데 부동산은 가계약때부터 저런 내용 쓰는거 유별나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번에도 빼야할게 많을거같다는 식으로 연락을 하네요. 특약을 넣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거같은데 이거로 인한 계약 불발시 기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위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건가요?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및 디딤돌 등 문의드립니다.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거주중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서 디딤돌 대출신청중에있습니다.디딤돌 실행일(2월12일)전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조건이구요.현재 전세집은 2월10일경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새입자도 대출이기에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 전입신고 후 대출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일까지 주소지를 옮기기로 했고, 집주인께서 새입자분께 전세금을 받아서 저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 상환 전 주소지를 옮겨도 문제되진 않는지요?(2월10일 당일 주소지 전출 후 버팀목 즉시 상환 예정)주소지를 옮긴다면 처가나 본가로 전입신고 해도 디딤돌 실행에는 문제없는지요?요약2월10일 오전 전출 > 2월10일 오후 버팀목전세자금 상환 > 2월12일 디딤돌 실행 및 신축아파트 전입상황은 위와같고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 드립니다..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아버지명의 아파트를에 아들이 부동산에서 정식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 하고 있는 경우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도 거래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요?아파트 시세 : 20억전세금 : 5억저가양수도 거래 금액 : 17억 (3억싸게)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금액 : 12억 (저가양수도 거래금액 17억 -전세금 5억)아파트 명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변경아버지가 12억 수령 후, 아들에게 12억 다시 계좌이체 (현금증여 증여세신고함)아들이 12억 대출금 은행에 상환.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관련/이사 문의 드립니다.않았는데, 1주 뒤 실제 계약서를 쓰기전에 특약사항(대출문제, 전세금보증보험 등)과 벽지에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 특약을 협의 할 수 있나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존 집의 대출은 1.1대출+0.5현금 인데, 0.1은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경우에 전임대인은 새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금을 은행에 1억, 나머지 6천은 저에게 송금해주는 건가요?그리고 현재집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었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계약금은 주는 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사망한 형제의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사망전부터 알고 있던 은행권 채무였는데 사망신고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맘에 제가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고 대출금 상환을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고 원스톱서비스 신청한 결과가 나오고 보니 여러은행에 대출이 몇천이나 되더라구요.망자의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라 한정승인을 받아야 될까 생각했는데 많은 대출중 한곳을 이미 변제한 상황이라 한정승인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방법이 있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서 주소와 임대인 주소가 다르고,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에 가압류가 있어요등기부상 주소에 대한 등기도 떼어봤을때 깔끔하길래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상환능력에도 큰 우려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 주소로 등기를 떼어보니 올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집 소유자(임대인 아닌 다른사람)가 A은행에 근저당도 있었고 더욱이 최근에 B은행에서 가압류까지 걸린 상태네요.제 계약상 목적물 자체의 권리는 문제가없지만 임대인의 상환능력이나 추후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소지 불명, 계약기간 중 추가대출 및 소유자변동 등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선 제가 이 점을 확인하고 물어보니 임대인 돈없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대출 받았을거다 ,임대인의 주소 다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차인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신다 하니 괜찮지 않냐? 는 둥 소리만 하네요.보증보험은 제가 가입하는거고 중개사가 가타부타 할말은 아니지 않나요. 계약전,계약시 위 내용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이제서야 저런말을 하는데 계약 전부터 불신이 쌓였는데 이 부동산이랑은 계약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부동산 바꾸는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