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 드립니다..
저가양수도 진행시 문의
아버지명의 아파트를에 아들이 부동산에서 정식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 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도 거래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요?
아파트 시세 : 20억
전세금 : 5억
저가양수도 거래 금액 : 17억 (3억싸게)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금액 : 12억 (저가양수도 거래금액 17억 -전세금 5억)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변경
아버지가 12억 수령 후, 아들에게 12억 다시 계좌이체 (현금증여 증여세신고함)
아들이 12억 대출금 은행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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