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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 도급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실질적 사용자1.6/9일입사9/17퇴사처리2.근로계약서작성은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계약직으로 계약함3.출/퇴근 6-9시 지문찍음 항상 같은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4.17일 갑작스런 아웃소싱에 쉬라는통보언제까지 쉬냐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10/3일에 대표와 면담 후 전화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 연락없음5.10/16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제출6.21일 담당자가 아웃소싱 회사측에 전화하여 상대방 입장 들어봄7.상대방 입장은 우리쪽에서 퇴사처리한게 아니다 우리는 11-12월쯤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하려고 했다 당황스럽다제입장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 지문 등록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근무 일정 조정 등모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장 관리자(팀장 및 주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 관여 거의 없음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져야한다 입니다.그리고 아웃소싱 회사도 1달이 넘게 쉬라는 거면 사실상 퇴사처리와 가깝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2008년 5월 28일 첫 입사연도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는 인상됐는데 계약서는 작성없이 계속 근로로 갔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가 있으면 연차소진불가인가요?2026한해가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제가 2.16일 입사여서 연차가 생겨 퇴사시 연차 소진을 생각 하고있는데 포괄임금제기 적혀있으면 연차를 소진 못시키고 나갈 수 있나여?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혀있을시 작성을 안한다거 말하고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 4회, 각 100%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해당 상여금은 개인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202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항목이 설·추석 2회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도 연 4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기존 상여금 지급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신년 상여금이 사전 협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향후 상여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상여금여부 비중이 높음)상여금 미지급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해당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성과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1.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2. 신년 상여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4.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적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연차방식 및 규정 등 에 대하여 회사는 입사시 별도의 고지나 설명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 상 퇴사 부분에도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는 인사담당자가 편의를 위해 평소 회계년도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고지가 없던 상황에서 퇴사시는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으로 정산한다고 하며사유로 처음에는 중도퇴사라 1년 만근이 안되어회계년도 1월1일 발생한 연차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였으나,고용노동부 해석 및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근거로 만근과 상관없이 퇴사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달하자확인해본다고 한 후 6일이나 경과한 16일 오늘에서야 회사 자문 노무사님이 취업규칙을 운하며회사는 휴가의 ‘발생’과 '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개수를 확정하되, ‘사용 및 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처음부터 취업규칙을 근거로 말하지 않은부분을 이제와서 만들어 말하는것 같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무엇보다 연차의 발생과 관리를 이원화 할수 있다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차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사전 설명이나 근로자동의는 일체 없었으며 퇴사시 퇴사자들에게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 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위와같습니다입사일은 2024/12/02 이고 근로 계약서 상엔 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현재 제 상사인 분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사는 계속 현재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도저도 저런식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대표에게 아래와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 동안 답이 오지 않고 있으며,"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종료일은 없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전화통화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을 받기위해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한가요.일은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서류 상으로 퇴직처리가 마무리 되고 재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경력 단절을 위해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뭐가 맞는 건지 이에 해당하는 법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요즘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하네요.이상입니다.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분할지급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물류센터에서 3년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입사당시 일급은 14만원이고 퇴직금 1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저는 퇴직금 명목의 1만원이 이름만 퇴직금일뿐 사실상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제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향할 예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응해왔으니까요.저는 명목상의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할 생각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1. 일년을 못 채우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급에 톼직금을 포함해서 받았고.2.회사는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려고 시도 하지 않았다.3.따라서 회사도 사실상 이름만 퇴직금일뿐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 하려고 합니다.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안녕하세요.현재 근무 중인 곳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첨부한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퇴사 통보 없이 11월 16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또는 장기 근무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입사 후 약 일주일 뒤에 “일단 이 계약서로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쓰자”는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도나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인사팀장님께만 미리 말씀드리고 동료들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지, 그리고 기간 만료일까지 비밀로 부탁드리면 보통 그렇게 해주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직장 내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입사 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유니폼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번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연차의 경우 이미 급여로 녹아져 있으며 쉴 수 있는 휴무가 3개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아닌 1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무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현재 근무 중에도 해당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안녕하세요작년에 입사하여 내일 퇴사입니다.연봉 4800만원이고 기본급 3,107,807, 연장근로수당 892,193 입니다.잔여 연차가 10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