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사하여 내일 퇴사입니다.
연봉 4800만원이고 기본급 3,107,807, 연장근로수당 892,193 입니다.
잔여 연차가 10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대략 1,189,59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일수 1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은 3,107,807 / 209 x 8로 계산하여
118,959원이 되고 10개라면 1,189,59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가 10일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14,870 원 x 10일 x 8시간으로 약 1,189,591 원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