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사하여 내일 퇴사입니다.

연봉 4800만원이고 기본급 3,107,807, 연장근로수당 892,193 입니다.

잔여 연차가 10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07,807원/209시간*8시간*10일=1,189,591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대략 1,189,59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일수 1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은 3,107,807 / 209 x 8로 계산하여

    118,959원이 되고 10개라면 1,189,59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가 10일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14,870 원 x 10일 x 8시간으로 약 1,189,591 원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