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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풍부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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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기위해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어 퇴직연금을 끌어다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필요한 목적은 와이프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와 조리원 문제 입니다.

중도 퇴직연금 인출 조건에 위의 사항이 없다는거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 연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가능 한가요.

일은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서류 상으로 퇴직처리가 마무리 되고 재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경력 단절을 위해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뭐가 맞는 건지 이에 해당하는 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수급을 위해 실제 퇴사의사를 갖고 퇴사한 후, 다시 노사 합의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 / 시작의 의사 없이 오로지 퇴직금 중산정산이 제한되어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등 법률 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그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과 동일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실제 퇴사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청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됨. (임금 32240

    2) 질문자님의 경우

    다만,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근로관계의 단절할 의사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사의 경우 반드시 공백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