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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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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

2008년 5월 28일 첫 입사연도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는 인상됐는데 계약서는 작성없이 계속 근로로 갔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계속 근로를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008.5.28 입사한 경우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사할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시고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시 바로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면 그때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입증은 매우 어려움)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입사의 경우 최초 1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급여인상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하지만 상호간 구두합의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하지만, 상호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없이 지나갔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인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생겼을 때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기간 총합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됩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관련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 희망일에 대해 수리하거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 이상이 지나야(민법에 따름) 퇴사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하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