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계속 근로를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2008.5.28 입사한 경우이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사할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시고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시 바로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면 그때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