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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인테리어생활Q. 샤워기 온수 소음이 심해요 해결책 찾아요딸꾹질하듯 멈췄다 나왔다. 멈췄다 나왔다를 반복 해요진동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윗집 아랫집에 소음이 들릴까싶어 온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온수쪽 밸브를 조금 더 열어보라고 하시길래 반 바퀴 정도 열어 보긴 했는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요혹시나 한 두바퀴 확 열어 버렸다가 뭐 누수니 뭐니 문제가 생길까봐더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한 두 바퀴 열어 버려도 문제가 안 생기면 시도해 보구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일반적인 배관 누수가 아니라 물 틀어놓고 깜빡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급배수로 보상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저희 집 화장실 변기 배관에서 누수가 되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피해가 크게 없어서 수리 할 부분이 없었고, 저희집만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일배책이 있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니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고, 아랫집에 배상할 게 없으니 일배책이 안된다고 합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아랫집에 피해가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이 아니라 급배수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급배수도 피보험자 집에 피해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집은 화장실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공사비만 들었는데 급배수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가입한 설계사님은 급배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는데 보여주질 않아요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 시작 전 안내문을 부착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아랫집이 연락이 와 앞베란다에서 물을 쓰면 본인집 거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니 물을 사용하지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주인분이 이사올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 떨어지는 곳을 보자고 했더니 안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물 떨어진다는 말이 없다가 제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또 연락이 온 거 같은데, 정말 누수가 있다면 누수된걸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물을 쓰지말라고 하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매매 후 6개월까지는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넣어두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천장에 누수가 되어 벽지가 다 손상 됬어요아파트 윗층이랑 합의를 봐야 하다네요 관리사무실 전화하니 윗집 아랫집 문제라면서요그런데 문제가 윗층집이 관리비 체납에 자동차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집에 찾아가도 연락이 닫지 않습니다만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참 난감합니다따른 법적 조치가 없는지요?상세히 알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파트관리실에서 윗층 전번을 정보법 때문에 안가르쳐 줍니다 관리실에서 이럴때는 아무것도 안해주나요 관리실 역할도 궁금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윗집 거주중입니다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저희는 벽지를 새로 해드리려했는데아랫집은 석고보드, 몰딩, 벽지를 해주길 바라며 9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어디까지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인테리어생활Q.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작은방의 문 위쪽, 천장의 일부에 오염이 갔고 문짝에 피해를 입어 문 개폐가 안 되는데, 이 경우 도배는 일부도뱌만?, 문짝은 부분수리만? or교체 어느 정도까지가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도후 3개월 후 매도한집 누수났어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매매계약서에 특약이 9조까지있고 11조는 없습니다.누수가 발생한 시점은 아랫집에서 11월 27일 이고 그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매도는 8월이고 누수 시점이 11월이면 매도 이후에 발생한 누수입니다.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부식으로 싱크대아래 하수도 라고 합니다.매매계약서상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상이지 매도 이후에 일어난 하자는 보상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이건 매수인 문제라고 하고요민법상에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은 30년된 아파트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중대 하자는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민사소송시 매도인이 더 유리 한거맞죠? 서울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형사법률Q. 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두층아래에서 누수가된다고 하여 아래층에서 화장실쪽 타일을 뜯은 상태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바로위층인우리집이라고 하여 아랫집에서 연락한 누수업체에 맡기고 누수작업을 진행하던중아랫집 타일색깔 불일치와 두층아래집 벽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두절되고 공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카드할인좀 받아보겠다고 공사대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일상생활 책임보험에 누수관련피해도 보장받을수있어 신청해놓았는데 공사비 과다청구로 손해사정까지 다녀갔는데손해사정인 그분연락도 안받고 계십니다경찰에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 세탁수선생활Q. 전세준집 누수문제 업체책임일까요?1. 두 달전 전세준집 아랫집에서 천장이 살짝 젖었으니 누수 확인 해달라고 연락이 왔음.1. 누수업체 방문하여 확인 결과 보일러 분배기 노후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 후 분배기 통으로 교체진행 (3구 교체비 45만원)아랫집분은 천장이 얼마 젖지않아 도배는 미진행 하기로 하였음.1. 두 달후 전세준집 아랫집에서 부엌 천장에서 거실 천장까지 번지고 부엌 옆 방 천장까지 젖었다고 도배를 원하셔서 세입자분 확인결과 분배기에서 물 새는 것 확인 후 잠금.(저한테 연락 없었음)1. 교체해준 업체에 전화해서 물이 새고 15A밸브 녹이 슬었다 연락하니 아니라고 함.아마 배관에 리크 있을것이라고 누수탐지 진행하자길래 다른업체에 맡긴다고 하였음.1. 다른업체에 정밀누수탐지 의뢰하니 다른 곳은 이상이 없고 난방분배기를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여 벌어져 누수가 있다고 하셨음.이 경우 누수탐지비용과 아랫집 도배보상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참고로 40년 된 아파트 입니다.첫 번째 사진이 첫업체에서 교체 해준 사진두 번째 사진부터 잘못교체되어 동으로 다시 교체한 사진마지막 사진은 교체한지 두달 되었는데 밸브에 녹이 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