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
두층아래에서 누수가된다고 하여 아래층에서 화장실쪽 타일을 뜯은 상태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바로위층인
우리집이라고 하여 아랫집에서 연락한 누수업체에 맡기고 누수작업을 진행하던중
아랫집 타일색깔 불일치와 두층아래집 벽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두절되고 공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카드할인좀 받아보겠다고 공사대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누수관련피해도 보장받을수있어 신청해놓았는데 공사비 과다청구로 손해사정까지 다녀갔는데
손해사정인 그분연락도 안받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