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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기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황이고 (1금융권 햇살론 15, 700만원)원래는 버팀목이 아닌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사업을 통해 진행하려고 했지만, 건물의 선순위 + 임차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임대사업자와 협력 관계인 은행 지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러면서 단기간 융통해야 하는 자금이 필요해서, 현 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3개월이 지난 이후 1금융권 사잇돌 혹은 2금융권 근로자햇살론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임차보증금 내외까진 빌릴 생각인데요. (최대 1000만원)필요금액은 보증금 8300만원의 80% 6640만원이 필요합니다.버팀목 기금 신청은 어제 홈페이지로 완료한 상태인데요,1. 기 대출 금액이 2500인 상태고, 여기서 1000만원 더 빌리면 버팀목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까요?계약연봉은 식대포함(월 20) 3000만원이고 입사는 5월 말 입니다.2.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입주 후 1달 이내로 일부 채무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을까요? (전에 살던 집 보증금 입금시 상환)아니면 신청한 지점 방문하면 잘 알려주실까요 ㅠ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 오피스텔 전세인 경우 전세권 설정 vs HF보증보험신축 오피스텔이며 보증금은 1억 후반대, 임대인은 법인입니다근저당, 채권 등 건물 및 서류는 깔끔하고 문제가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후 hf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진행해야하는데 중개하신 분은 근저당이 없고 추후 돌려받는 기간이 더 짧은 전세권을 추천하셨어요둘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더 좋응까요?
- 대출경제Q. 버팀목전세대출 잔금일보다 대출실행일이 늦어도 될까요?계약서상 7월 26일이 잔금일이고, 집 계약 및 자산심사 신청을 6월 26일에 진행하여서 대출 희망일을 hug 규정상 30일 이후 가장 빠른 평일인 7월 28일로 설정하여 사전심사는 적격이 된 상황입니다. 사전심사와 별개로 실 대출 실행일은 은행과 조율하여 잔금일에 맞추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실행한 것인데, 오늘 오전 은행 방문 결과 hug 규정상 30일 이내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대출 실행일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늦은 28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임대인분과 합의하여 잔금일을 28일로 늦추거나, 어떻게든 돈을 구해 일단 잔금을 치르고 28일날 대출이 나오면 메꾸는 방식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특약사항에 ’건물이나 임대인 문제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사항만 써 놓은 상태라서, 현재 사유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 800만원이 날아갑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전세 주택 입주 전 하자보수 요구 가능한 사항인지안녕하세요허그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1순위로 계약체결할 권리가 생겼습니다.해당 건물은 전세사기가 엄청 크게 일어났던 건물로 현재 몇세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현재는 다수의 세대가 허그의 소유로 빈 집인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허그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하자로 판명이 되면 보수도 해준다고 합니다.최근 계약 전 매물 및 하자 확인을 위해 열람을 하러 갔습니다.방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하는 중에 나간것인지 끝이난건 지 모르게 공사 자제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 세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 돼 있는데 제가 신청한 곳만 에어컨이 안달려 있고 실외기 배관에 구멍이 떡하니 남겨져 있어 하자보수나 옵션으로 신청했을 때 에어컨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냉장고나 세탁기 등 없는 것은 원래 옵션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비어있을 다른 세대에 다있는 게 없으니까 혹시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기타 사진으로 첨부된 것들, 공사 이후 뒷처리하지 않아 지저분한 것들은 다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대상이 일반 개인이 아닌 허그이다보니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문의해보고싶은데 주말이라 연락도 안될거고, 먼저 입주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정도까지인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 오피스텔 전세를 하려고 합니다 :)원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ㅠ 우선 알아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건물인 주상복합이고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고 입주지원센터와 이것저것 조율하며 진행 중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에요보중금은 1억 후반대고 우선 hf버팀목,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이구요체납이나 대출이나 그런거없이 집과 서류는 깔끔합니다 추후 계약을 하게 된다면 협의 하에 특약을 꼼꼼히 넣으려는데요보완하거나 추가하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셨음해요특약 1. 본 계약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신탁원부번호: ○○○호)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잔금일 이전까지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특약 2. 본 계약은 임차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은 가입에 필요한 서류(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특약3. 임차인은 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 확보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 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특약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전세권 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아무래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고 신탁등기인 집을 고르니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고싶어서요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계약과 동시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Lh청년전세임대를 받아 1.4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청년전세임대에서 1.2천을 빌려주고 제돈은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집에 사는도중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약하실때도 아드님이와서 계약하시고 집 입대한지 3개월만에 잠수타시고 전화는 집주인분이랑 대리인 둘 다 안되는 상황이시고 건물관리인 연락도 안받고 부동산 연락도 안받는 상황이시고 근데 작년 겨울 날씨가 엄청 추웠을때 집이 남향이라 낮에 햇빛이강하게 드는데 안에 온도랑 해서 팽창이 됬는지 집오니까 창문이 금이 가있었습니다. 알아보니열로 인한 자파현상이 생겼고, 그 후 1-2달뒤 화장실타일도 터졌습니다. 작년부터도 연락이 되지 않는상황이라 내용증명까지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보증금없으면 아예 돈이없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해야되나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입니다..연락은 계속 하고 있긴한데 제 상황이 조금 꼬여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상황 작성드리오니 말씀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히 말씀 주세요1. 현재 전세 거주 중, 다음달 만료였는데 올해 1월에 2년 연장 계약(계속 살려하는건 아니였고 돈 바로 못돌려받을거 같아서 그나마 안전장치로)2. 아버지 명의로 전입 신고(제 명의로 빌라 매매하면서 변경)3.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걸려있어서 전세로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듦4.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여서 건물 매도를 통해 돌려주려고 함5. 일단 보증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월세로 세입자 구하려함(+월세도 제가 받는 식으로)6. 월세보증금 받으면 남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두 협의 하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 진행 희망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로 거주중이던 건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2024타경5115임대기간 끝나기전 이사계획을 말하여 계약 기간 만료후 나가기로 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도 했지만 계속 받지 못하다가 은행의 임의경매로 건물이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현재 건물상황은 근저당 6억, 소액임차인(월세)1천에 월40, 전세8천(본인) 그외 4명의 전세임차인이 있습니다확정일자상 순서는 은행다음에 저인데 매각대금 경매비용? 얼마가 들지 모르겠으나 경매사이트로 대충보니 9백만원 되는듯 했습니다저는 예상배당금으로 6천정도로 나와있는데 못받은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소송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 대출경제Q.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여쭙습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제가 단독 계약자라 대출도 제가 신청합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후 할 예정입니다)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 서류에서 제 것과 배우자 것이 필요할까요? 아님 제 것만 제출하면 될까요..?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⑩-2 임신사실확인서 (의료기관 발급분(임신 중인 경우))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살고요 전세사기건물 경매배당금 문의전세사기로 경매넘어갔구요그걸 알고는 월세 를내지안았습니다(혹시 배당못받을시 손해덜보려구요)보증금1천만이구요 월세45만입니다.그런데 사기치기전 건물주와 재계약시에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1천만원하고 구두로45만원씩 입금해달라하엿습니다(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거 해달라고함)그후 3달정도 납부하고. 사기꾼으로 건물주인이바뀌었구요 전세사기인거경찰통해알게되서 거자1년8개월 월세 납부안햇어요모든절차 끝낫구 새주인나왓구요배당금 1천만원 그대로 확정되었구 몇일뒤 수령하러갑니다.궁금한거 내지안은 월세는 정말 안내도 될까요?(법원 배당금신청시에 이러한 이중계약? 모두솔직히 얘기햇었구 경매계에서 계약서대로 작성하는게 맞다고하여 계약서대로 배당신청햇습니다.사기꾼 에게 월세 나중에 반환해야할까요?(감옥가있거나 도주중인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