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계약과 동시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를 받아 1.4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청년전세임대에서 1.2천을 빌려주고 제돈은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집에 사는도중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약하실때도 아드님이와서 계약하시고 집 입대한지 3개월만에 잠수타시고 전화는 집주인분이랑 대리인 둘 다 안되는 상황이시고 건물관리인 연락도 안받고 부동산 연락도 안받는 상황이시고 근데 작년 겨울 날씨가 엄청 추웠을때 집이 남향이라 낮에 햇빛이
강하게 드는데 안에 온도랑 해서 팽창이 됬는지
집오니까 창문이 금이 가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열로 인한 자파현상이 생겼고, 그 후 1-2달뒤 화장실타일도 터졌습니다. 작년부터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내용증명까지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보증금없으면 아예 돈이없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해야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하여 임자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도 어려운 경우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폐문 부재로 인해서 당사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