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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생산적인탕수육
끝없이생산적인탕수육

전세로 거주중이던 건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4타경5115

임대기간 끝나기전 이사계획을 말하여 계약 기간 만료후 나가기로 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도 했지만 계속 받지 못하다가 은행의 임의경매로 건물이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상황은 근저당 6억, 소액임차인(월세)1천에 월40, 전세8천(본인) 그외 4명의 전세임차인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상 순서는 은행다음에 저인데 매각대금 경매비용? 얼마가 들지 모르겠으나 경매사이트로 대충보니 9백만원 되는듯 했습니다

저는 예상배당금으로 6천정도로 나와있는데 못받은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소송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임대인 재산관계 확인 후 그 확인되는 재산에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지못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최선순위 권리가 아니라면 기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