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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4월 18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입니다. (2억5천 다세대빌라 - 1억8천 대출금 / 7천 제 돈)전세대출 받은것은 만료일이라서 보증금 받아서 상환해야하고새로 이사가는 곳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새로 세입자를 받아야 저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집 내놓은 부동산 측에서는 날짜가 얼마 안남았고 상황이 급하니 법적싸움으로 가지 마시고집주인분께서 5천은 준비를 하셔서 18일에 5천을 먼저 받고 이사를 하시고(예비남편이랑 합치는 집으로 이사하는거라 저는 등본 상 전입 주소는 계속 여기 빌라로 해놓을 수 있음) 대출 연장도 한달정도 하시면 18일 이후 새 세입자 들어올때까지의 대출연장한 이자비용이랑 기타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 점을 적어보자면1. 임대차계약서상 저는 4월18일까지만 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런식으로 주소를 해놓으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사용?침입? 하고 있는 것인 아닌가요?? 한달 연장을 한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 사는 동안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하면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되고 중간에 번호도 바꿔 있고 해서 불안해서요....)2. 법적으론 18일에 제가 전세보증금 2억5천을 다 받아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저는 5천만 받게 되면 이사가는집 잔금치룰때 신용대출이던 또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 치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피해보상 같은것도 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만약 제가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부동산에서 말하는것처럼 협의를 안본다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을 하고 반환소송을 할 경우에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4. 3번처럼 하면 제가 받은 피해보상(18일에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데 생기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도 등등)도 청구할 수 있나요??하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보니 질문이 많았네요ㅠ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분쟁_보증이행 청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발생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법적조치 비용 포함)과 그 해당금액에 대하여 귀 공사가 지급한 다음 날로부터 본인이 상환하는 날까지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질문 1) 저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문제로 보증이행을 청구한 상황인데 무슨 협의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관련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대로 따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건가요? 임대인은 애초에 전세금에서 “수리비 + 손해배상금(임차인이 수리에 응하지 않아 신규계약자와의 계약파기 주장)” 명목으로 최소 500정도를 제외하고 저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 확률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질문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저도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신청해서 당장 이번달부터 매달 약 60만원씩 내고 있고, 보증공사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8월 정도(추정)까지 이자를 3번 정도 내야해서 약 2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점유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손해금액이 확정된 8월에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2020년 1차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 3, 4월에도 제가 반환청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 대출경제Q. 세입자와의 문제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있다고 하여 급처 가격으로 매도까지 진행하려했었습니다.문제는 5월 30일이 만기고 세입자가 이제서야 알아보면서 버팀목인지 디딤돌은 기존 대출을 상황하고서야 가능하다면서 보증금을 갚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2년 연장을 하겠다며 말을 바꾼것입니다.미리 말을 했다면 제가 먼저 돈을 마련해서 상환시키고 계약 이후에 집을 계약하였겠지만 세입자들 말만 믿고 저희는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어쩌면 좋나요저희는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이미 집을 계약하였고 6월 22일에 잔금을 납부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세입자가 몇 개월 연장 신청을 한 후에 저희가 입주가 완료 되면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세입자가 매매금을 다시 주어서 신용대출을 갚은 후에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전세집은 1.86억에 주었고 1.65억에 매도하기로 했었는데 묵시적으로 연장을 완료한 세입자한테 항상 낮았던 전전세가로 1.65억로 주게 되면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신생아도 못받구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보험 가입되지 않은 보증금 증액분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확인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아파트 청약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서 신용대출로 일부 상환해도 나중에 중도금대출 전환에 문제가 없나요?현재 아파트 중도금대출을받아서 4회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워낙높아서 부담입니다.오히려 신용대출을 받는게 금리가 낮던데 중도금대출의 일부를 신용대출로 일부 상환한 후에 나중에 중도금대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대출관련질문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중복문제저는 lh행복주택에 거주중이며 처음들어올때 hug를 통해 2800만원을 대출받았었습니다.그러나 여동생이 분가를할때 hug에 대출신청을하였으나 저때문에 실패한관계로 제가 2800만원을 모두 한번에 상환했습니다. 현재 lh에들어가있는돈은 전부 제 개인돈입니다. (현재 저는 단독세대주입니다 집크기와 나이 지역 모두 대출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근데 이번8월에 재계약시즌이 되었고 현재 lh측에 재계약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한상황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때 다시 대출을 넣고자 합니다.현재 회사는 쉬고있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수입니다.근데 중요한것은 제가 삼성생명의 New에이스 저축보험이라는 정기적금상품에 대출을 받은게 있습니다.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200만원을 대출한 상황입니다.근데 주택담보대출, 버팀목 대출류등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자금대출류를 알아보니까 중복대출이 안된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근데 이 중복대출의 의미가 모든 대출을 의미한다라는 측과 주택계약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만 의미한다 두개로 갈리더라구요....현재 제상황에서 부대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삼성생명의 저축보험성 적기적금에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비롯한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신청할 수 있을까요?정말 하나라도 신청하고싶어서요,,,
- 대출경제Q. 대출이자 하루이틀 늦어도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신경 안쓰고 있다가 "학자금대출이자 미납됐다"라는 문자를 몇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이틀안에 바로 납입을 하는데 이렇개 잠깐이라도 이자 상환이 늦어지면 신용도애 문제가 생길까요?아니면 며칠까지 유예기간이고 그 후부터 신용에 반영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질문입니다.보증금 3000/ 월세 30인 곳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으려 합니다.제가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로 대출받으면 1년계약 조건으로보증금 대출가능 2100, 월세 32만원 대출 희망합니다.보증부월세 계산 마법사를 사용해보니 아래와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월 22750의 이자를 내다가 만기되는날 보증금 2100+384(32x12개월)상환하면 끝인걸까요? 정리가 잘 안돼서요 ㅠ잔금치루는날 보증금 3000은 제 돈으로 바로 내고 이후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것인데(목돈때문에..)이럴 경우에 대출 심사에 문제가 생길까요?위의 경우가 문제없다면 집주인에게 제가 대출받는사실을 굳이 말 안해도 되겠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증액분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확인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일반버팀목 대출에서 청년버팀목 대출로 변경가능한가요?현재 일반버팀목 hf 대출을 받고있는데 금리나 대출한도때문에 청년버팀목 대출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1. 전액 상환후 재대출하는 방법밖에 없나요?2. 상환하고 다시 신규 대출하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할까요?3. 일반버팀목 대출을 받았어도 청년버팀목 대출받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버팀목 대출 가능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