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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박벌252
강직한호박벌25224.04.18

보증보험 가입되지 않은 보증금 증액분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보낸 임대인의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행내역을 보니 1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임대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었고 HUG에 이행청구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한 8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은 NH은행의 약관상 증액분에 대한 가입은 전액 상환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HUG에서도 1억 7천만 원에 대한 청구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자료 부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1. 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 상황에 유리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은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일정간 머물고 싶습니다.)

3. 그리고 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제 경우에는 위 위임장을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절차상 받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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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된 게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나머지 보증금 부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선순위채권에 해당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이사계획이 없으시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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