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4월 18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입니다. (2억5천 다세대빌라 - 1억8천 대출금 / 7천 제 돈)
전세대출 받은것은 만료일이라서 보증금 받아서 상환해야하고
새로 이사가는 곳 잔금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 세입자를 받아야 저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집 내놓은 부동산 측에서는 날짜가 얼마 안남았고 상황이 급하니 법적싸움으로 가지 마시고
집주인분께서 5천은 준비를 하셔서 18일에 5천을 먼저 받고 이사를 하시고
(예비남편이랑 합치는 집으로 이사하는거라 저는 등본 상 전입 주소는 계속 여기 빌라로 해놓을 수 있음)
대출 연장도 한달정도 하시면 18일 이후 새 세입자 들어올때까지의 대출연장한 이자비용이랑 기타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 점을 적어보자면
1. 임대차계약서상 저는 4월18일까지만 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런식으로 주소를 해놓으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사용?침입? 하고 있는 것인 아닌가요??
한달 연장을 한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 사는 동안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하면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되고 중간에 번호도 바꿔 있고 해서 불안해서요....)
2. 법적으론 18일에 제가 전세보증금 2억5천을 다 받아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저는 5천만 받게 되면 이사가는집 잔금치룰때 신용대출이던 또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 치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피해보상 같은것도 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제가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부동산에서 말하는것처럼 협의를 안본다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을 하고 반환소송을 할 경우에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4. 3번처럼 하면 제가 받은 피해보상(18일에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데 생기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도 등등)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하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보니 질문이 많았네요ㅠ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