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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이사 일정도 다 맞춰놨었구요.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퇴거를 원해서 고민 중입니다.---📍내 거주 상황아파트:B형태: 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계약기간: 24.10.29 ~ 26.10.28 (2년)전세금: 2억 5천만 원---📍내가 월세 놓은 집아파트: A형태: 월세계약기간: 24.10.30 ~ 26.09.29 (2년)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110만 원특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문제 상황세입자가 **딸 통학 거리 문제로 조기 퇴거(11월 30일 이사)**를 원함.하지만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남은 상태(26년 9월 만료).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해버림.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불가” 명시되어 있음.---📍세입자 제안1. “집주인(저)이 살고 있는 전세를 1년 정도만 연장하면,본인도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새 세입자를 맞춰서 구하겠다.”2. 즉, 제가 전세를 1년 더 살면,세입자가 나가도 공실 없이 후속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제안.---📍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대처방안을 두고 심히 고민이 됩니다..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문의좀 봐주세요 ..........아들이 이제2 2살 되는데 보험이 어린이보험이고 30세 만기 갱신이라 처음에는 보험료도 싸고 그 나이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해야지했는데 .100세만기로 할걸그랬다는생각이드네요 갱신하게되면 보험료가올라갈거같고 어느회사가 괜찮은지 얼 마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갱신 방법과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약일 : 6월28일1. 묵시적 갱신 방법: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월2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일까요?2.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 구글에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시에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갱신이 됨을 알리는 서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화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하에 갱신 아닌가요?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가격에대한문의드립니다나이는 36이고신차로 사서 8년째 무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갱신이되서보니 총보험료 93만마일리지환급금 -13만총 납입금액 80만인데너무많은거같아문의드립니다이가격이 적정한가격인지 많이내는건지 적게내는건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및 보증보험 관련 문의있습니다.저는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26년1월경에 문자로 갱신거절을 보내고 26년1월7일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령한것까지 확인했습니다.*임대인의 주장*건물 매매 계약이 3월쯤 완료될 예정이니, 만기일에 새로운 매수 기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라고 합니다.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나간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 30분 내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요 고민 및 질문*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매수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점과, 집을 완전히 비워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고 점유를 해제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점유권 상실로 인해 이행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질문 1: 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집안에 쌓아두고, "입금을 확인해주면 바로 짐을 들고 나가겠다(퇴거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질문 2: 만약 임대인이나 매수 기업 측에서 "무조건 먼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할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질문 3: 2번처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 해서 못 준 것이다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질문 4: 짐을 다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점유권이 유지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료 낮추는 방법 문의합니다,자동차보험 갱신때 청구 비용을 보면 수입차와 거의 동일합니다.10년 내 무사고이신데 아마 본인 연세와 차령이 오래된 탓인 것 같은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행거리 할인은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계약 시점에 근저당 확인으로 인한 문의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더니 전세가의 95% 이상 되는 금액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2년 전 처음 입주했을 때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산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제가 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께 재계약을 원하니 재계약일 이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해달라 요청드렸는데 집주인은 기다려달라고만 하시네요.근저당만 없다면 이어서 2년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근저당이 말소가 불가하다면 퇴거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1. 집주인께 문자 등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유에 한하여 집주인과의 상호 확인만 있다면 종료 계약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맞을까요?2. 근저당이 있으며, 재계약이 현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제가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2년 재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저는 재계약 서류 등..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이대로 이 집에 살면 될까요?3. 혹시 2가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이 2년으로 되어있어 추가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의 보증 기한은 재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해두고 심사를 받으면 될까요?4. 보증보험 갱신 시, 근저당 금액이 전세의 90% 이상인 경우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겠죠..?5. 현 시점(재계약 만료일 아직 안 됨, 근저당 말소 여부 불분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미리 서류를 떼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6. 근저당이 잡혀있으니 집을 나와야 하는지, 제가 선순위이므로 이대로 묵시적 연장을 통해 2년을 더 살아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재계약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다소 두렵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실비보험 문의요 실손실비 같은건가요요즘 실비보험 어디회사가 좋나요,?우체국 갔더니 직원이 우체국거 별로라고 해서 방금나오면서 글올려요.1~2만원대 비갱신 으로 상품좀 알고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날인을 받아두려 합니다.1.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알 수 없는 새 임대인의 신용도, 보증보험갱신 등 모두 고려하여)2.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만 추가) 어떤 내용을 써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또는 아예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3. 임대인과 저녁에 만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이륜자동차 보험 갱신시점인데 보상팀에서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해서 보험료를 더 납부를해야 갱신이된다고했다고했는데요.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보험 갱신시점인데보상팀에서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해서 보험료를 더 납부를해야 갱신이된다고했다고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갱신안하면 보험료 더안내도되는걸까요?보험료를 제가 낼 의무가있는거에요?보상을해주고...나중에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더내라고하는게 이해가좀안가서 문의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