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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간단히 말씀드리자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검찰에 넘어가서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니, 근로감독관에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다, 부정수급 때문에 기준이 빡세졌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업장인데 그 기준 때문에 대지급금 신청을 못 한다니 황당하더군요.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뒤 해당 불법 사항이 인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취업규칙 개정_해고 관련 문구 추가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절차(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를 준수하여 해당 직원을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 일은 무급휴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구는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내규로 판단됩니다.해당 문구가 취업규칙에 추가될때 법적으로 문제 될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시급 13000원을 받음. 그러면 순수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건지...)))보통 달에 평균적으로 1,000,000원 받습니다.주요 질문 사항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업무 능력 부족과 음료 취식(횡령 주장)을 이유로 당일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음료 취식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고의적 행위'에 해당하여 수당 제외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음료는 캔음료 2000원짜리 4캔 마셨습니다.)주휴수당: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계산 시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합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영업정지 압박: 현재 사장님이 저에게 보건증 없이 4개월간 일을 시켰습니다. 위생과 신고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 대상이 맞는지요? 이 카드를 사용해 합의금(약 7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근무 했는데 식사또한 서빙하면서 먹었습니다. 정말 덥고 힘들어서 캔음료를 몰래 마셔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해고통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경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몰래 마시면 바로 해고라든지 이런말 자체가 없고 사장님이 음료 마시는것을 별로 좋아하지않는다 이정도 였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만약 13000원이 순수시급으로 인정이되면 그동안못받은 주휴수당 1,300,000원 +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합의금으로 600~700 생각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이 왜 이렇게 높냐면 사장님이 불법 저지르신게 저한테 근로계약서 쓰긴 했지만 저한테 안줬습니다.(이런일이 있을줄알고 가게에 있는 제 계약서 사진찍어놧습니다.)2. 보건증 미비3. 주휴수당 미지급 (순수시급이 인정이된다면)4. 휴게시간 미준수 5. 급여명세서 미지급12시간 근무할떄는 홀 혼자서 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엇어요..또한 이런것도 가능한지는 모르곘지만 저는 퇴직금 받을떄까지 일할 생각이였습니다. 같이 일하느 형(직원)이랑 입사시기가 비슷해서 같이 퇴직금 받고 나가자 이런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제 인간관계도 박살나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라 돈이 정말 중요한데 갑자기 자르고 1월달이라 신입생애들이 알바자리를 다가져서 알바자리도 못구하고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전부다 있습니다. 내일 급여명세서 제가 달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주시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나눠져있어도 제가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13000원 받은 기록 다 있습니다. 그것또한 받을수있는지. 제대로 된 돈은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다해서 600~700 생각 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금액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씁니다. 근데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 읽어봐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족카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족카가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노농청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적용이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들어갑니다.인원이총2명밖에안되는데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3%원천징수를 해줘야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11,12월 급여주고 1월2일 당일해고를 시켰는데(근로기준법 위반한거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아니고요) 1월급여를 다 달라고 해서 무슨 근무를 했길래 줘야되냐는 말에 답 안하고 안주면 민사소송한다길래 그냥 줬습니다 이것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시 문제없나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이 아예없는걸로 아는데법적으로 내일 나오지말라고해도 문제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하면 그 전에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고인지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일단 전화로 알겠다는 했는데 녹음을 못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에 앞서 몇가지 정보를 드리자면,본인은 선원이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질문 사전에 알립니다.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합니다.선원이 해고통보를 받았을경우 선원법에 의해 지급받을수 있는 해고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법 제 33조.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선원법 제 73조.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러한 사유를 통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선원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33조, 37조를적용하여 도합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현재 본인은 9/22일 선사측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허나, 9/27일경 선사측에서 해고를 번복하였습니다. 번복하면서 주장하기를 해고는 번복이 가능하고만약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것이 아닌, 본인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므로 해고수당을지급할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이에 이해할수 없던 저는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수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또한 해당 사항을 준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본인은 선사측의 해고수당 지급불가 주장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또, 빠르면 25년 12월 혹은 26년 1~2월경 선박 매각으로 인해 아마 또 해고통보를 받게 될거 같습니다.이러한경우 9월 22일 경 해고 통보를 받은것에 대한 해고수당과 선박매각후에 다시 한번 더 해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 27일 해고통보 번복 이후 따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퇴직할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챗지피티에게 알아보니 해고수당은 해고 1건당 1회 발생하는 법정의무라고 언급하며,9월 22일경 해고에따른 해고수당을 1차로 청구가능하고, 해고 취소나 복직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 다시 해고를 한다면 매각시 2차로 해고수당이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AI다 보니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