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원천징수를 해줘야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11,12월 급여주고 1월2일 당일해고를 시켰는데(근로기준법 위반한거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아니고요) 1월급여를 다 달라고 해서 무슨 근무를 했길래 줘야되냐는 말에 답 안하고 안주면 민사소송한다길래 그냥 줬습니다 이것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등을 월 임금에서 공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3.3.%(사업소득)처리를 할 수는 있으므로 1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3.3% 처리를 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