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검찰에 넘어가서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니, 근로감독관에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다, 부정수급 때문에 기준이 빡세졌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업장인데 그 기준 때문에 대지급금 신청을 못 한다니 황당하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뒤 해당 불법 사항이 인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체불사업주 확인서랑은 무관한 사항이고, 위 상항에서는 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구조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구조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