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1억3천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계약 만료까지 2달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쯤 잔금을 받으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다른 집들을 보면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으로 보입니다.1. 이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시간으로 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것인가요?2. 월세로 세입자를 받으면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할 수 없나요?3.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집주인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에 1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고 이미 만기는 지난 상태입니다.계약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속 살고있는 상황인데요.집주인은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놓았다면서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처음에 등록한 공동담보 근저당 1건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이 여러건 있습니다.방이 전세 매물로 내놓아있지않아 집주인과 얘기하여 1억에 제가 내놓으려해요.집주인 말로는 소용없을거라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매물이라도 내놓아보려합니다..질문1. 차액 4천에 대해서는 공증을 써서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는데만약 1억에 전세 계약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차액 4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추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2. 임차권설정을 해야하는거라면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 1억을 받은 후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3. 임차권설정은 거주지를 옮기지않는 한 의미없다하여 이사계획이 있지않는 한 설정하지않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인가요?4. 최대한 소송없이 올해 안에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5. 제가 지금 하려는 매물 등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리모델링한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주택 상가 건물)안녕하세요주택 상가 건물 보유중인데2층에 전세 / 3층에도 전세로 주택 세입자를 줬습니다.2층은 2020년에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 하고있고3층도 2022년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하고 있습니다.3층에 월세로 전환하자고 얘기했고 아니면 나가라했는데 본인이 올 리모델링 했다고 안된다네요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건가요?2층도 마찬가지로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구조인가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월세전향요청전세 1억9천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있는 건물인데 집값은 올랐으나 공지지가가 떨어져서 가치가 내려갔기에 조정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제시한 대안이 1억9천에서 3천만원 정도를 우리에게 돌려줄테니 16만원 월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1억 6천에 16만원 월세로 전향을 원한다. 계약기간은 4월입니다. 저희가 전세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야해서본인들이 보험료 부담이 있어 월세만 고집하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 보호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그냥 계약만료가 되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HUG버팀목 대출이 되는 전세 매물을 소개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저당이 잡혀있는 신축 건물이라 근저당 말소 조건 및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HUG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시, 적혀있던 계약서에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 당일 납부 해야한다는 표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납부 하였고,계약이 모두 끝난 후, 신축 건물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HUG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감정평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후 은행 측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너무 많아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감정평가 결과, 매물 가격이 HUG버팀목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전세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측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환불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봤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는 값이라고 하셨고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은 중개인의 과실인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며 매물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없나요?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대출 증액/연장 및 반전세 전환 시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보증금 2억짜리 전세집에 1억의 국민은행 청년 전세대출, 1억의 보유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2023년 11월부터 계약하여 2025년 11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급하게 현금이 5천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 자금에서 땡겨와야하는 상황인데요,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대환대출 등을 통한 대출 금액 증액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혹시라도 계약 해지 후 동일 건물 재계약을 할 때 대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전세 -> 반전세 전환시 (보증금 1.5억, 나머지 월세 형식) 은행쪽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에 대한 인생 선배님들 조언을 구합니다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법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임대차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전세로계약하여 거주 또는 운영하고있습니다.근데 건물주께서 전세 연장의 경우 관공서나, 복지시설은 1년 단위 연장이 법에 나와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법률이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아 혹시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건물의 토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나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또한 이러한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후 잔금일 전 근저당 잡은 임대인,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계약 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으려 등기부등본을 떼다 발견한 건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토지에 빌라가 세워진거라 건물+토지 기준 공시지가 50% 수준입니다.계약서에는 잔금일 전 근저당 잡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 서에 선순위 권리담보에 대한 사항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단 걸로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부자여서 이전 세입자 전세금도 제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줄 정도거든요.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그 외 사회초년생 첫 자취방 구하는 저에게 정신차리라고 객관적인 해결책있으시면 부탁드려요..
- 대출경제Q. 전세 대출 증액/연장 및 반전세 전환 시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보증금 2억짜리 전세집에 1억의 국민은행 청년 전세대출, 1억의 보유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2023년 11월부터 계약하여 2025년 11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급하게 현금이 5천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 자금에서 땡겨와야하는 상황인데요,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대환대출 등을 통한 대출 금액 증액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혹시라도 계약 해지 후 동일 건물 재계약을 할 때 대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전세 -> 반전세 전환시 (보증금 1.5억, 나머지 월세 형식) 은행쪽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에 대한 인생 선배님들 조언을 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