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모델링한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주택 상가 건물)
안녕하세요
주택 상가 건물 보유중인데
2층에 전세 / 3층에도 전세로 주택 세입자를 줬습니다.
2층은 2020년에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 하고있고
3층도 2022년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하고 있습니다.
3층에 월세로 전환하자고 얘기했고 아니면 나가라했는데 본인이 올 리모델링 했다고 안된다네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건가요?
2층도 마찬가지로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구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