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모델링한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주택 상가 건물)
안녕하세요
주택 상가 건물 보유중인데
2층에 전세 / 3층에도 전세로 주택 세입자를 줬습니다.
2층은 2020년에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 하고있고
3층도 2022년 계약 만료되고 그 이후 금액 안올리고 묵시적 갱신하고 있습니다.
3층에 월세로 전환하자고 얘기했고 아니면 나가라했는데 본인이 올 리모델링 했다고 안된다네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월 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건가요?
2층도 마찬가지로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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