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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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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차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전세로계약하여 거주 또는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데 건물주께서 전세 연장의 경우 관공서나, 복지시설은 1년 단위 연장이 법에 나와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법률이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아 혹시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공서나 복지시설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아마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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