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1억3천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달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쯤 잔금을 받으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집들을 보면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으로 보입니다.
1. 이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시간으로 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것인가요?
2. 월세로 세입자를 받으면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할 수 없나요?
3.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집주인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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