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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26년 1월 1일 퇴사 시 연차부여관련 문의2023년 8월 중순경 입사를 하였으며202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육아 휴직 기간이였고26년 1월 1일 미복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 26년 1월 1일 퇴사 시에도 26년분 연차가 발생하는지,(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2.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3. 25년도 육휴기간동안 사용하지 못 한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해당 사항이 궁금한데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임보처를 구해야할거같은데 어디서 구해야할까요?버는 알바비론 월세와 생활비, 강아지 육아비까지 감당할만한 돈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든 청년주택이든 집구할 방법은 있죠. 하지만 전 얘를 정말 안전한곳에 한시 빠르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야 집에 있어도 다치지 않지만 강아지는 다칠수 있으니까요. 지인이고 친구고 다 물어봤지만 제 좁은 인맥과 고만고만한 나이대에선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완전히 좋은 집으로 입양가는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저의 대한 애착이 높은만큼 저도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보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구해야할지 정말 감도 안와서 글을 올립니다. 당근이나 그냥 커뮤니티는 믿음이 안가고요.. 보호소는 이미 포화상태니 더더욱 안되죠. 정말 도움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육아휴직중인 직원이 1월 12일(월요일)에 휴직이 종료되는데,협의 하에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합니다.근데 그럼 퇴사일자를 12일로 해야할지 13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어떤게 맞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머니들은 딸 보다는 아들을 더 편하게 생각 하는가요?부모님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성의와 정성을 다하며 자식이 결혼해서 출가하면 그제서야 육아에서 벗어 납니다. 이후 살아 가시면서 자식에게 부탁이나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시키기도 하는데 딸 보다는 아들을 더 편하게 생각 하는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중 이며회사로 부터 내부 인사 발령으로 공유 드려야할 것 같다며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기존 영업팀이었던 제가 CS팀으로 인사이동이 된 공고문 이었습니다.단순하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사유조차 저에게 말 해주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사유를 근로자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사유는 조직전체 개편 및 회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해당 사항에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생활비가 빡빡해도 와중에 건강보조식품을 사먹는게 중요할까요?건강이 가장중요하다보니 육아에 생활비가 많이들어가니 생활이 빡빡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건강보조식품비용을 별도 지출하는게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곧 임신하고 다음달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셨는데요.여성의 경우는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성도 배우자가 출산전일때도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관련 문의 (출산,육아휴직 전)24년3월 입사로 24년 연차 사용 및 생성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24년에 생성 전 연차 사용 및 초과사용 등으로 -6일로 마무리25년도에 회사에서 24년도 초과분을 제외한 7일만 연차 생성(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음)25년도엔 현재까지 화사가 부여한 연차 7일만을 사용,26년 3월 출산 예정으로 본인은 26년 1월 또는 2월초 휴직을 사용 계획하고있음,휴직을 앞두고 계산을 해보니 회사에서 25년도 연차를 7일만 부과한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26년도 1월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되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의문임회사에 26년1월에 생성되는 연차를 문의했을때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연차는 땡겨쓰는 의미로 다 소진할 수 없다는 답변26년 연차 생성, 복직 예정인 27년에도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대답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연장과 배우자의 육아휴직.안녕하세요.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휴직 중이고남편또한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시작했습니다.남편이 육아휴직 시작하고 얼마뒤에 외국에서 외주를 받게 되어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찾아보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은 소득이어서 남편은 육아휴직급여를 포기했습니다. 외주가 지속적일것 같아서 남편은 육아휴직은 받고 육아휴직 급여는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외주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고요. 남편의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는 되어있는 상태이고 육아휴직급여만 포기한 상태인거죠.저는 내년에 육아휴직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남편의 3개월 육아휴직이 끝나면 제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가 되어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아도 제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및 면제 신청 요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육아 휴직 사용하면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면제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만약, 회사 경영난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없이 무급으로 유지하면 이 경우에도 납부 유예, 면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상실 신고는 안 할 예정으로 근로자로는 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