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및 면제 신청 요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 휴직 사용하면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면제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 경영난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없이 무급으로 유지하면 이 경우에도 납부 유예, 면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상실 신고는 안 할 예정으로 근로자로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때에도 고용ㆍ산재보험 휴직등 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무급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