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중 이며
회사로 부터 내부 인사 발령으로 공유 드려야할 것 같다며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기존 영업팀이었던 제가 CS팀으로 인사이동이 된 공고문 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사유조차 저에게 말 해주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사유를 근로자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조직전체 개편 및 회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해당 발령으로 인해 급여, 직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설사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영업팀으로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S팀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명령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전보 인사발령이 불리한 조치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이루어진 전보인사발령의 효력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