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해당 발령으로 인해 급여, 직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설사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영업팀으로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S팀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명령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