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내내귀중한파전

내내귀중한파전

25.12.12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중 이며

회사로 부터 내부 인사 발령으로 공유 드려야할 것 같다며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기존 영업팀이었던 제가 CS팀으로 인사이동이 된 공고문 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사유조차 저에게 말 해주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사유를 근로자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조직전체 개편 및 회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인사발령이 가능하나, 해당 발령으로 인해 급여, 직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설사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영업팀으로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S팀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명령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전보 인사발령이 불리한 조치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이루어진 전보인사발령의 효력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