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문의 (출산,육아휴직 전)
24년3월 입사로 24년 연차 사용 및 생성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24년에 생성 전 연차 사용 및 초과사용 등으로 -6일로 마무리
25년도에 회사에서 24년도 초과분을 제외한 7일만 연차 생성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음)
25년도엔 현재까지 화사가 부여한 연차 7일만을 사용,
26년 3월 출산 예정으로 본인은 26년 1월 또는 2월초 휴직을 사용 계획하고있음,
휴직을 앞두고 계산을 해보니 회사에서 25년도 연차를 7일만 부과한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26년도 1월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되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의문임
회사에 26년1월에 생성되는 연차를 문의했을때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연차는 땡겨쓰는 의미로 다 소진할 수 없다는 답변
26년 연차 생성, 복직 예정인 27년에도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대답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1.1) 적용시 24년도에는 9개의 연차가 25년도에는 14.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13.5개를 사용하였다면 25년도에는 10개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당겨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26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